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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비트코인 20% 기타소득세 검토...돈 잃었는데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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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셔터스톡]

정부가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일명 가상화폐) 관련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간주, 20%의 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검토한다. 최근 암호화폐 과세 방안을 검토하는 기획재정부 내 주무 담당조직이 양도ㆍ증여세 등을 총괄하는 재산세제과에서 근로ㆍ사업ㆍ기타소득세 등을 소득세제과로 바뀌면서다. 주무과 교체가 암호화폐 소득을 양도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기 위한 첫 단계가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누가 보도를?

1월 20일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연합뉴스가 보도. 보도에 따르면, 정부 관계자는 “기재부가 아직 과세 방향을 확정한 상태는 아닌 것으로 안다”면서도 “다만 주무과의 성격으로 미뤄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관련 소득을 부동산 등과 같은 ‘자산 양도’에 따른 것이 아니라 일시적 기타소득의 한 범주로 볼 가능성이 커진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고  언급.

앞서 국세청이 지난해 국내 비거주자(외국인)의 암호화폐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원천징수의무자인 빗썸에 803억 원을 부과. 이를 두고 해당 매체는 “가상화폐 ‘기타소득세’ 과세를 위한 ‘테스트’ 성격이라는 해석도 있다”고 풀이. 

기타소득이란?

소득세법에 따르면, 기타소득은 이자ㆍ배당ㆍ사업ㆍ근로ㆍ연금ㆍ퇴직ㆍ양도소득에 속하지 않는 나머지 소득을 모두 아우르는 개념. 상금과 복권당첨금, 원고료, 인세, 강연료 등이 대표적. 계약 파기에 따른 위약금, 유실물 습득에 따른 보상금도 기타소득. 불법적인 행위를 통한 수익도 기타소득으로 보기 때문에 도박 등 사행 행위로 번 돈이나 뇌물도 기타소득의 범위에 포함. 기타소득에도 영업권ㆍ서화ㆍ골동품 등의 일부 자산 양도 소득이 포함. 하지만, 대부분 일시적ㆍ우발적ㆍ불규칙적 소득이나 불로소득 등의 성격이 강해. 

이에 비해 양도소득은 부동산을 비롯해 명확하게 취득가와 양도가 산정이 가능한 자산과 관련된 소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은 크게 부동산과 금융상품. 암호화폐를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면 부동산이나 주식 등과 같은 자산 성격으로 인정하는 셈. 기타소득으로 분류한다는 건 상대적으로 암호화폐의 자산적 성격을 약하게 본다는 의미.

기타소득세율은? 

소득 종류에 따라 공제율ㆍ세율 차이가 조금씩 차이. 대체로 기타소득의 60%가 필요경비로 공제, 나머지 40%에 20%의 세율로 소득세가 부과. 슬롯머신 당첨금 등은 실제 투입액을 경비로 산정. 복권당첨금과 이와 유사한 소득이 3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30%의 세율 적용.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의 해지 일시금이나 연금소득 성격이지만 연금 외 수령한 경우 15%의 세율. 곧, 암호화폐 관련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할 경우 별도의 세율을 신설하지 않으면 20%가 적용될 가능성이 커.

다만, 기타소득은 필요금액을 공제한 소득액이 3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종합소득에 합산. 연간 총 급여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엔 최고 42%의 세율이 적용.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고려하면 연간 소득액이 46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부터는 4~22%포인트 세율이 높아져.

왜 하필 기타소득을?

①과세의 편의성=양도소득 대상인 부동산과 주식은 기준시가나 액면가를 확인할 수 있어. 하지만, 암호화폐는 기준시가 산정이 어렵고 시장가격이 있다고 해도 시세가 급변동했던 이력 때문에 납세자의 소명 없이는 취득원가를 산정하는 것이 불가능.

②징수의 편의성=기타소득으로 분류하면 거래소 등을 원천징수의무자로 규정하고, 거래소에 원천징수 의무를 부과. 거래소는 투자자가 출금을 요청하면 출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제하고 일률적으로 20%(지방세 포함 22%)의 세금을 떼고 투자자에게 지급. 예를 들어 100만 원을 출금했다면, 거래소가 대신해 필요경비(60%로 가정) 60만 원을 제하고 40만 원에 22%의 세율을 적용해 8만8000원을 뺀 91만2000원만 고객에게 지급. 곧, 징수의 의무가 거래소에 있기 때문에 과세당국 입장에선 추가 행정력 지출이 필요 없어.

논란은?

세금의 원칙은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것. 그런데 이런 식으로 기타소득을 부과할 경우, 투자해서 돈을 잃었는데도 세금을 내야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예를 들어 100만 원으로 투자를 시작했는데 50만 원만 남아 이를 인출하는 경우, 거래소는 4만4000원의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45만6000원을 돌려줘. 투자자 입장에선 50만 원 손실에 세금까지 4만4000원을 내야 하는 상황.

현재도 이를 구제받을 길이 없는 건 아니야.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따로 증빙 서류를 제출해 필요경비를 인정받으면 돼. 예를 들어, 이 경우에는 거래소에 100만 원을 입금했다는 서류를 첨부해 종합소득신고를 하면, 원천징수한 4만4000원을 환급받을 수 있어. 

그러나 이 경우 증빙 서류를 통한 필요경비 입증은 투자자의 몫. 어떠한 이유에서건 증빙서류 입증이 안 된다면 환급받기 어려워. 반면 OTC(장외거래) 시장 활용 등 각종 편법을 동원한 이른바 ‘고래’들은 정작 세금을 안 내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결국, 소위 ‘개미’ 투자자들만 증빙서류 입증을 못 해 ‘성실한(?)’ 납세자가 될 가능성도.

또한, 원천징수 의무가 거래소에 있는 건지도 논란. 원천징수의무는 소득을 지급하는 주체에 있으나 거래소는 단지 거래를 중개하는 역할에 불과하기 때문.

고란 기자 ne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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