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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법원 "휴대전화 장기 사용이 암 유발" 연관성 인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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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은 기사내용과 관계 없음. [ANSA 통신=연합뉴스]

위 사진은 기사내용과 관계 없음. [ANSA 통신=연합뉴스]

이탈리아에서 장기간 휴대전화 사용이 암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는 취지의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일간 라 레푸블라카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토리노 항소법원은 14일(현지시간) 통신사에서 근무하다 직업병을 얻은 로베르토 로메오(57)가 종신연금 받게 해 달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그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그의 전 직장인 통신회사 텔레콤 이탈리아(TI)에 암으로 한쪽 청력을 잃은 로메오에게 연간 6000유로의 종신 연금을 지급하라도 명령했다.

로메오는 TI에서 15년간 근무하며 하루 평균 3시간 이상 휴대전화를 사용했고, 이로 인해 청력을 잃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어느 순간 오른쪽 귀가 들리지 않았고 '청각신경집종'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청각신경집종은 청신경에 발생하는 뇌종양 가운데 하나다.

퇴직한 로메오는 자신의 암이 직업병에 속한다며 회사가 종신 연금을 지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심은 지나친 휴대전화 사용과 암 발병과의 연관성을 인정해 로메오 승소 판결을 내렸다. 사측이 곧바로 항소했지만 항소심도 1심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장기간의 휴대전화 사용이 암을 유발할 가능성이 크다는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면서 사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로메오 측은 "휴대전화 사용 자체를 악마화시키고 싶진 않지만 그 영향을 항상 자각하며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이번 판결이 이탈리아에서 휴대전화의 폐해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캠페인으로 이어지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다만 현지 언론은 이번 판결이 지난해 8월 이탈리아 고등보건연구소(ISS)가 내놓은 연구 결과와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ISS는 당시 연구 보고서에서 현재로서는 휴대전화 사용과 종양 생성 사이에 연관성을 찾기 어렵다는 결과를 내놨다. 다만 어린 시절부터 장기간 휴대전화를 사용했을 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로베르토 스페란차 이탈리아 보건장관도 이번 판결에 대해 "법원 판결은 어떤 경우든 항상 존중돼야 한다"면서도 "이탈리아 정부는 휴대전화와 암 발병 간 직접적인 연관성을 인정하지 않는 세계보건기구(WHO)나 ISS 등의 국제 연구기관과 입장을 같이한다"고 밝혔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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