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인재 8호 이소영, '환경전문 변호사' 아니었다…변협 "진정 오면 조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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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에 영입된 이소영 환경 전문 변호사(오른쪽)가 지난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재영입 발표 행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21대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에 영입된 이소영 환경 전문 변호사(오른쪽)가 지난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재영입 발표 행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총선 인재 8호로 영입한 이소영(34·사법연수원 41기) 변호사가 '환경 전문 변호사'라는 본인과 당의 주장과 달리 실제로는 대한변호사협회(변협)의 전문 변호사 제도에는 이름을 올린 적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변호사와 관련한 논란이 예상되는 가운데 변협은 이 변호사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라는 일부 언론 보도에는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15일 중앙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 변호사는 변협이 인정하는 전문 변호사에 등록되지 않은 상태다. 변협은 변호사광고업무규칙 제7조를 통해 전문 변호사로 등록되지 않은 이는 ‘전문’이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문성 없이 허위광고나 홍보로 의뢰인을 기만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전문 변호사 등록제도를 두고 있어서다. 전문 변호사가 되기 위해선 해당 분야 사건을 최소 10건 이상 수임하고 전문교육도 14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

그러나 이 변호사와 민주당은 지난 14일 민주당 8호 인재를 소개하는 자리에서 이를 지키지 않았다. 이 변호사는 당시 입당식에서 "환경법과 에너지법 전문 법률가로서 온실가스를 줄이고 미세먼지 농도를 낮추는 정책을 이끌어 나가고 싶다"고 발언했다. 민주당도 이 변호사를 "환경과 에너지정책 전문 변호사로 일해왔다"고 소개했다. 변호사광고업무규칙 제16조는 전문 변호사 규정을 어긴 사람에 대해 지방변호사회가 위원회 의결을 거쳐 경고, 위반행위 중지 등 조처를 하도록 하고 있다.

변협 관계자는 이날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이 변호사와 관련해 "(이 변호사는) 변협 전문 변호사에 등록돼 있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변호사에 대한 징계가 이뤄질지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이 관계자는 "(이 변호사가 제도를) 위반한 것인지 아닌지는 위원회를 열어 알아봐야 알 수 있는 부분"이라며 "한 달 이상 걸리는 과정이고, 현재 위원회가 열리는지 조차 정해진 바 없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의 환경 분야 전문성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게 변협의 견해다. 변협 관계자는 "전문 변호사에 등록되 있지 않아도 전문성 자체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김앤장 소속으로 관련 송사를 다수 진행했다면 추후 전문 변호사를 등록하는 것도 어려운 일은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이 변호사에 대해 변협이 조사에 들어갔다는 이날 일부 언론의 보도에 대해서도 변협 관계자는 "조사를 진행하고 있지는 않다"며 사실관계를 바로잡았다. 다만, 이 변호사에 대한 진정 등 문의가 들어오면 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날 참여연대에 사임 의사를 밝힌 양홍석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은 이 변호사의 전문 변호사 자격과 관련해 자신의 페이스북 글을 통해 "변협 징계 대상이 아니라면 정치권에서 ‘XX 전문’을 써도 되는가"라며 "환경 전문이라는 문구를 한두 번 쓴 것이 아닌 듯한데 변협이 조사해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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