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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중국 환율조작국 풀어줬다…한국 관찰대상국은 유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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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직원이 미국 달러와 중국 위안화 지폐를 점검하고 있다. [뉴스1]

은행 직원이 미국 달러와 중국 위안화 지폐를 점검하고 있다. [뉴스1]

미국 재무부가 13일(현지시간) 반기 환율보고서를 발표하고 중국을 환율조작국 지정에서 해제했다. 한국은 환율 관찰대상국 명단에 잔류했다.

미 재무부는 이날 ‘주요 교역국의 거시경제 및 환율정책 보고서’(환율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환율조작국에서 수위를 낮춰 중국을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했다. 이는 미국과 중국이 1단계 무역협정을 체결할 예정이기 때문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미국은 지난해 8월 5일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했다. 이는 1994년 클린턴 행정부 이후 25년 만에 처음이었다. 미국이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한 이유는 미국이 중국 상품에 관세를 부과하자 중국이 위안화 약세를 통해 이를 만회하려는 의도였다.

이날 재무부는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한 이후 중국과의 무역협상을 통해 1단계 합의에 이르렀고 중국이 환율을 경쟁의 목적으로 삼지 않는 것을 약속했다고 설명했다. 또 중국이 환율과 관련한 정보들을 공개하는 데 동의했다는 점도 해제 이유로 들었다.

재무부가 발표할 반기 환율보고서에서 한국은 이번에도 관찰대상국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한국과 중국 이외에 관찰대상국으로 언급된 나라는 독일과 아일랜드, 일본,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스위스, 베트남 등이다.

관찰대상국은 환율조작국보다는 수위가 낮지만 미국의 주시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환율정책 운영에 부담이 된다. 판단기준은 ▶지난 1년간 200억 달러 초과의 현저한 대미 무역 흑자 ▶GDP의 2%를 초과하는 상당한 경상수지 흑자 ▶12개월간 GDP의 2%를 초과하는 외환을 순매수하는 지속적·일방적인 외환시장 개입 등 3가지다. 이 중 2개를 충족하거나 대미 무역흑자 규모 및 비중이 과다한 경우 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된다.

재무부는 지난해 5월 보고서에서 한국을 관찰대상국으로 유지하는 명단을 발표한 바 있다. 당초 반기 환율보고서는 지난해 11월에 발표될 예정이었으나 미국과 중국의 1단계 무역협상 과정에서 발표가 연기돼왔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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