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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직원 숨져도 대기업은 ‘무사고’…산재보험료도 하청업체가 덤터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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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제2의 김용균 막자 〈상〉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산재 사망사고의 양형기준이 낮다. 법원에 상향에 대한 의견을 전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면 개정돼 16일부터 적용되는 산업안전법은 사망사고의 경우 법인에 10억원까지 벌금을 물리게 했다.

영국 ‘기업 과실치사 및 살인법’ #업체의 주의 태만을 살인 범주에

지금까지 기업에 내려진 처벌은 400만~500만원 수준이다. 이렇다 보니 사망사고가 나도 돈으로 때우고, 산업안전은 뒷전이란 지적이 많았다. 행정부처(고용부)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곤 작업중지와 같은 행정처분이 고작이다. 오랫동안 작업을 못 하게 해 기업에 손실을 주는 방식이다. 그러나 기업의 생존력을 손상시킨다는 식의 논란으로 한계가 있는 게 사실이다.

영국은 2007년 ‘기업 과실치사 및 살인법’을 제정했다. 기업의 주의 의무 태만에 따른 근로자 사망을 살인의 범주로 본 셈이다.

산업재해로 인한 피해액 얼마나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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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산업안전보건청(OHSA)은 불시 점검을 벌여 위법 사항이 드러나면 건당 2000만원 안팎의 제재금을 부과한다. 만약 이에 불복해 법원으로 가면 더 손해다. 법원은 산재에 대해 무거운 처벌을 내리는 게 관례여서다. 자칫하면 이중 처벌을 감수해야 한다는 뜻이다. 여기엔 원·하청이 따로 없다.

한국은 딴판이다. 회사 안에서 중대재해가 나도  산재보험료는 하청업체가 덤터기를 쓴다. 사고를 당한 근로자가 대부분 하청업체 소속이어서다. 정작 대기업은 ‘무사고’로 간주돼 산재보험료를 감면받기까지 한다. 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현대제철 당진공장은 2014년부터 5년 동안 하청 근로자 4명을 포함해 6명이 숨졌다. 그러나 이 기간에 산재보험료 105억4536만원을 감면받았다. 산재사고가 잦았던 대우조선과 현대중공업도 지난해 상반기에 각각 12억원, 10억원 감면됐다.

◆특별취재팀=김기찬 고용노동전문기자
정용환·전익진·최현주·신진호·이병준 기자 wols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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