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만에 33배 증가…저축은행 비대면 거래 확 바꾼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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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저축은행도 고객에게 전자금융서비스 설명서를 제공해야 한다. 법률 용어 위주인 약관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취지다. 각기 다른 저축은행에서 정기예금에 가입할 때 20일 동안 시차를 두도록 한 규정도 없앤다.

모바일뱅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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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저축은행 비대면 거래 개선방안을 내놨다. 최근 인터넷, 모바일 뱅킹 이용자가 많아지면서 저축은행도 비대면 거래 비중이 크게 늘었다. 저축은행 비대면 거래 신규 가입 건수는 2016년 19만9000건에서 2019년 32만7000건(3분기 누적)으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비대면 실명 확인을 거쳐 개설된 수시입출금 계좌는 6000개에서 19만4000개로 33배로 늘었다. 감독 기준도 대면 거래에서 비대면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고 본 것이다.

우선 일부 저축은행만 제공하는 전자금융서비스 설명서는 모든 저축은행으로 확대한다. 직접 만나 거래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수수료, 이체 한도 등을 더 상세히 설명하라는 취지다. 동시에 두 곳의 저축은행에서 예금에 가입할 길도 열린다. 지금은 저축은행 비대면 정기예금에 가입한 고객이 다른 곳에서 가입하려면 최초 가입 후 20일을 기다려야 한다. 비대면 정기예금에 가입하려면 보통예금계좌를 개설해야 하는데, 대포통장으로 활용될 수 있어 시차를 두기 때문이다.

휴일에도 모바일로 대출 상환 가능

금융위 관계자는 “수시입출금이 안 되는 비대면 정기예금 전용 보통예금계좌를 도입해 동시에 여러 곳에서 가입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휴일 대출상환제도는 저축은행 전체로 확대한다. 일부 저축은행이 휴일 대출상환제도를 운영하지 않아 휴일 중에도 이자를 부담한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거래 안전성도 높인다. 일단 모바일뱅킹이나 ATM을 이용해 저축은행으로 송금할 때 이체 상대방의 명칭을 저축은행으로 통일한다. 지금은 ‘저축은행’ 외에 ‘상호저축’, ‘상호저축은행’ 등으로 표시돼 혼란이 있다. 카카오페이 등 간편 결제를 이용할 때 부정 출금을 차단하는 장치도 마련한다.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비대면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엔 이체 한도를 낮춰 악용 가능성을 차단할 계획이다.
장원석 기자 jang.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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