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日기업 자산 현금화는 명백한 청구권협정 위반"

중앙일보

입력

아베 신조(安倍晋三)일본 총리는 12일 징용판결과 관련해 압류된 일본 기업 자산이 한국에서 매각(현금화)될 가능성에 대해 "1965년 청구권 협정에 명백하게 위반되는 행위"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왼쪽)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지난달 24일 중국 쓰촨성 청두 세기성 샹그릴라호텔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악수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왼쪽)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지난달 24일 중국 쓰촨성 청두 세기성 샹그릴라호텔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악수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NHK 일요토론서 "국가간 약속 지켜야" 또 강조 #"양국관계,이런 행위 없다는 약속위에서 구축" #"약속 지켜지는 환경 만들라고 文대통령에 요구"

아베 총리는 이날 오전 방송된 NHK 일요토론에 출연해 이같이 밝힌 뒤 "일·한관계는 그런 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약속 가운데 지금까지 구축돼왔다. 양국 관계의 기초인 (65년)기본 조약과 청구권 협정을 확실히 지킬 것을 (한국측에)강하게 요구해 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앞서 아베 총리는 ‘경직된 한일관계를 어떻게 풀 것인가’라는 사회자의 질문에 "문제가 있을수록 대화를 하지 않으면 안된다. 일·한 관계를 어떻게든 개선해 나가고 싶다”고 운을 뗐다.

하지만 곧바로 “일·한 관계의 기초는 65년 기본조약과 청구권 협정”이라며 “청구권 협정이 지켜지지 않고, 국가와 국가 사이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 상황을 한국이 바꿀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국가와 국가간 관계에 있어서는 약속이 지켜지지 않으면 안된다. 그런 환경을 (한국측이)확실히 만들어주길 강하게 요구하고 있고, 지난 (12월 중국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에게)말씀드렸다”고 강조했다.

전체적으로는 한국과의 대화 보다 “약속을 지키라”는 기존 입장을 강조한 모양새였다.

현재 아베 총리는 중동 방문중으로 NHK 인터뷰는 사전에 녹화됐다.

도쿄=서승욱 특파원 sswo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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