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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친형 강제입원’ 사건 공범혐의 비서실장…1심 무죄

중앙일보

입력

이재명 경기지사. 김상선 기자

이재명 경기지사. 김상선 기자

이재명 경기지사의 ‘친형 강제입원’ 사건에 대한 공범(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으로 기소된 이 지사의 성남시장 당시 비서실장 윤모씨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5단독 조형목 판사는 10일 “이 사건 공소사실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윤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윤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었다. 윤씨는 이 지사가 성남시장이던 당시 이 지사와 함께 2012년 4∼8월 분당보건소장, 성남시정신건강센터장 등에게 이 지사의 친형인 이재선(2017년 사망)씨에 대한 정신병원 강제입원을 지시하며 관련 문건 작성과 공문 기안 같은 일을 시킨 혐의로 지난해 2월 불구속기소 됐다.

앞서 지난해 5월과 9월 이 지사에 대한 강제입원 의혹 사건 1·2심에서도 재판부는 “피고인(이 지사)이 구 정신보건법 25조에 따라 강제입원 절차를 진행하라고 지시한 점은 인정되지만, 위법성을 인식하고 있었는지는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연계된 이 지사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서는 2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이 지사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 지사는 대법원의 판결을 앞두고 있다.

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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