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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갑룡 "어린이안전법안, 국회와 협의…스쿨존 사망자 제로가 목표"

중앙일보

입력

민갑룡 경찰청장이 '어린이 생명안전 5대 법안' 처리를 촉구하는 국민청원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 유튜브 '청와대' 캡처]

민갑룡 경찰청장이 '어린이 생명안전 5대 법안' 처리를 촉구하는 국민청원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 유튜브 '청와대' 캡처]

청와대는 10일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어린이 생명안전 5개 법안' 처리를 촉구하는 국민청원에 대해 법안별 진행 상황을 설명하고 "아직 처리되지 못한 법안이 조속히 처리되도록 국회와 지속해서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청원답변자로 나선 민갑룡 경찰청장은 이날 '어린이들의 생명안전법안 통과 촉구' 청원과 '해인이법 입법' 청원 등 2개 청원 답변에서 "청원 내용인 '어린이 생명안전 5개 법안' 핵심은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과 이에 따른 어린이의 교통사고 예방"이라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만큼은 어린이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기 위해 도로 등에 미비한 안전시설과 주변 환경을 개선하고 법령으로 이를 보장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사고 시 처벌 기준을 강화해 운전자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운전 시 특별히 더 주의할 수 있도록 경각심을 갖게 해 궁극적으로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는 것이 법안의 취지"라며 교통사고 피해 아동의 이름을 딴 각 법안의 추진 현황을 소개했다.

민 청장은 "'민식이법'(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 설치 의무화,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사망·상해시 운전자 처벌 강화)과 '하준이법'(주차장 주차 시 안전조치 강화)은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올해 상반기 시행을 앞두고 있다"고 말했다.

민 청장에 따르면 '해인이법'(어린이가 위급한 상태일 경우 어린이 시설관리 종사자들의 응급처치 의무화 등)과 '한음이법'(어린이 통학버스 내 CCTV 설치 의무화 등) 중 일부 내용인 '안전교육 미이수자 처벌 강화' 내용은 작년 11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법안심사소위에서 의결돼 전체 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태호-유찬이법'(체육교습업체 통학차량을 어린이 통학버스에 포함) 중 일부 내용도 국회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의결돼 전체 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민 청장은 "정부는 아직 처리되지 못한 '어린이 생명안전 5대 법안' 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11월 19일 서울 상암동 MBC에서 열린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에서 고(故) 김민식 군의 부모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질문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11월 19일 서울 상암동 MBC에서 열린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에서 고(故) 김민식 군의 부모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질문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 청장은 이어 지난해 11월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과의 대화'에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아이들이 훨씬 더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노력하겠다”고 약속한 뒤 관계부처에 “운전자들이 어린이 보호구역을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 시행하라”고 지시한 내용을 설명하며 "행정안전부를 주축으로 교육부, 문화체육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합동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TF'가 만들어졌다"고 말했다.

민 청장은 "본 TF에서는 가장 먼저 사고 구역을 포함해 전국 어린이 보호구역의 안전현황 긴급 점검 및 긴급 조치를 실시했다"며 '어린이 교통안전 TF'가 추진 중인 과제를 설명했다.

민 청장은 "전국의 어린이 보호구역을 전수 조사해 최근 3년간 어린이 교통사고가 발생한 어린이보호구역 등을 우선 고려 구역으로 선정해 그 구역 내에 신호등, 과속 방지턱 등을 보완하고 경사진 주차장 중 사고가 발생한 지점에 대해서는 차량의 미끄러짐을 방지해 주는 고임목을 주차장에 비치했다"고 말했다.

또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어린이 교통사고에 대한 현황을 점검하고 이에 대한 문제점을 관계 전문가, 관계부처, 지자체, 그리고 시민단체와 함께 다각도로 발굴 및 분석했으며, 개선방안들을 도출했다"고 설명했다.

민 청장은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시설 획기적 개선', '고질적인 안전 무시 관행 근절', '어린이 우선 교통 문화 정착', '어린이 보호구역 효율적 관리 체계 구축',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의무를 강화' 등 5가지 주요 과제를 추진해 "2022년까지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사망자 수를 제로, 즉 단 한명도 발생하지 않는 것을 목표로 하겠다"고 밝혔다.

민 청장은 "보다 촘촘한 사회공동안전망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는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우리 아이들이 안전한 나라를 위해 주변 어린이의 교통안전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스쿨존, 즉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일단정지’하고 어린이를 최우선으로 보호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날 민 청장이 답변한 청원에는 총 68만7193명이 참여했다.

앞서 정부는 7일 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올해 첫 국무회의에서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전국 어린이보호구역의 차량 제한속도를 시속 30km 이하로 하향 조정하고 보행공간이 없는 구역은 시속 20km 이하로 낮추는 등 어린이 보호구역 제도의 정책 기조를 '어린이 보호 최우선'으로 전환하고, 운전자에 대한 처벌보다는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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