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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해고노동자, 부당휴직 구제신청 “부서 배치 원한다”

중앙일보

입력

9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서 김득중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지부장이 쌍용차 해고노동자 46명 부당휴직 구제신청서를 제출하고 있다. [뉴스1]

9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서 김득중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지부장이 쌍용차 해고노동자 46명 부당휴직 구제신청서를 제출하고 있다. [뉴스1]

쌍용차 해고 노동자들이 9일 오전 11시쯤 경기 수원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를 찾아 부당휴직 구제신청서를 제출했다.

쌍용차의 마지막 남은 해고노동자 46명은 2018년 9·21 합의(해고자 60% 2018년 말까지 복직, 나머지는 지난해 말까지 부서 배치 완료)에 따라, 2009년 6월 8일 해고 이후 10년7개월만인 지난 7일 평택공장으로 출근했다. 하지만 사측은 경영난을 이유로 ‘급여 70% 지급, 무기한 유급휴직’을 통보한 상황이다.

김득중 금속노조 쌍용차지부장은 이날 구제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쌍용차가 끝내 해고자 복직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파기했다”며 “단체협약에 휴직이 명시돼 있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지 않으면 불법이라는 것이 대법원의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김 지부장에 따르면 복직자들은 사회적 합의 이행을 촉구하며 첫 출근일인 지난 7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해고 노동자 전원이 오전 근무자의 근무시간과 같이 오전 6시30분 출근해 오후 3시40분 퇴근하면서 부서 배치를 계속해서 요구할 예정이다.

이에 쌍용차 관계자는 “쌍용차 노사가 고용안정과 회사 미래를 위해 강도 높은 고통 분담을 감내하고 있는 상황에서 복직자들의 현장 배치가 미뤄진 점은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회사는 경영 정상화를 통해 전 임직원의 고용안정을 이뤄내고 복직자들의 조속한 현장 배치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쌍용차 사태는 2009년 4월 전체 임직원의 36%인 2600여 명이 정리해고되자 노조원들이 반발해 5월 21일 파업에 돌입하면서 촉발됐다. 이후 2013년부터 무급휴직자 454명을 전원 복직시켰고, 2016년부터는 163명을 순차적으로 복직시켰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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