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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보정으로 다이어트 식품 허위 광고한 SNS 인플루언서 무더기 적발

중앙일보

입력

다이어트 제품 등을 허위ㆍ과대광고한 인플루언서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약처]

다이어트 제품 등을 허위ㆍ과대광고한 인플루언서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약처]

보정 사진 등을 활용한 가짜 체험기를 SNS에 올려 다이어트 제품을 허위ㆍ과대광고한 인플루언서(SNS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다이어트와 디톡스 등에 효과가 있는 제품이라며 가짜 체험기 등을 활용해 허위ㆍ과대광고 행위를 한 유통전문판매업체 등 8곳과 인플루언서 등 15명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식약처는 이번에 적발된 업체 등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153개 허위ㆍ과대광고 게시물(33개 제품)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차단조치를 요청했다.

식약처는 이번에 팔로워가 10만 명 이상의 인플루언서(유튜버 포함)가 활동하는 SNS를 집중 점검했다. 적발된 인플루언서 등은 유명세를 이용해 주로 체험기 방식으로 제품 섭취 전ㆍ후 비교사진을 올리거나 보정을 통해 거짓으로 날씬한 몸매 등을 강조하는 광고 게시물을 올려 소비자를 현혹한 것으로 드러났다.

주요 적발 내용은 ▶디톡스, 부기제거에 효과가 있다는 등의 거짓ㆍ과장 광고(65건) ▶제품 섭취 전ㆍ후를 비교한 체험기 광고(34건) ▶다이어트 효능ㆍ효과 표방 등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ㆍ혼동 광고(27건)  ▶원재료의 효능ㆍ효과를 활용한 소비자기만 광고(15건) ▶심의  결과를 따르지 않은 광고(7건) ▶암 예방ㆍ심장질환 감소 등 질병치료 효능ㆍ효과 광고(5건) 등이다.

적발된 인플루언서 대부분은 SNS를 통해 일상생활을 보여주며 특정 제품 섭취 전ㆍ후의 얼굴과 몸매, 체중 등의 변화를 체험기 형태로 게시하면서 제품을 판매했다. 특히 SNS 계정 첫 화면에 본인이 운영하는 쇼핑몰을 링크하거나, 공동구매 날짜를 사전 공지해 소비자 구매를 유도했다.

다이어트 제품 등을 허위ㆍ과대광고한 인플루언서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약처]

다이어트 제품 등을 허위ㆍ과대광고한 인플루언서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약처]

이번에 적발된 유통전문판매업 A사는 아무런 효능ㆍ효과가 없는 일반 식품을 정력 강화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기 위해 유명 유튜버 B에게 체험기 광고를 의뢰했다. 유튜버 B는 이 제품을 섭취하고 정력 강화에 효과가 있었다며 음란한 표현을 사용한 동영상을 제작해 유포하다 적발됐다.

유튜버 C는 특정 제품을 ‘붓기차’라고 언급하며 실시간 라이브 영상을 이용해 구매를 유도했다 또 ‘디톡스, 독소배출, 노폐물 제거, 부기제거’ 등의 문구를 넣은 사진ㆍ영상을 제작해 SNS 계정에 게시하는 등 거짓ㆍ과장 광고를 하다 적발됐다.

식약처는 “제품을 직접 판매하지 않더라도 허위ㆍ과대광고나 체험기가 포함되어 있는 사진, 영상 등을 게시하거나 이를 활용해 광고할 경우 인플루언서ㆍ유튜버ㆍ블로거ㆍ광고대행사 등 누구든지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소비자는 SNS에서 인플루언서 등이 광고ㆍ판매하는 제품을 구매할 경우 허위ㆍ과대광고에 현혹되지 말아달라”고 밝혔다.

이에스더 기자 etoil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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