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윤석열 충돌···"불렀는데 안왔다""30분 만나서 뭐하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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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 [연합뉴스·뉴스1]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 [연합뉴스·뉴스1]

법무부가 8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장관과의 예정된 면담에 나타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추 장관이 검찰 인사와 관련 윤 총장의 의견을 직접 듣고자 자리를 마련했지만 윤 총장이 불응했다는 것이다. 대검찰정은 "회의 30분 전 호출은 요식 절차"라며 반박했다.

이날 법무부는 입장문을 통해 "검찰인사 관련 인사안에 대한 검찰총장의 의견을 직접 듣기 위해 법무부장관실에서 10시 30분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의 면담을 (하자고) 통지했으나 검찰총장이 면담시간에 도착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9시 30분쯤 면담 장소와 시간을 통지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법무부장관이 전향적으로 검찰총장과 대면해 검찰총장의 인사 관련 의견을 듣기로 한 것"이라고 면담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 검사 인사안은 제청권자인 법무부장관과 의견을 제출할 검찰총장 외에는 보안을 요하고 ▶ 법무부장관을 직접 대면해 의견을 제출하겠다는 것이 대검의 요청사항이었으며 ▶ 인사대상일 수 있는 간부가 검사 인사안을 지참하고 대검을 방문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추 장관이 윤 총장과 면담하려 했다는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윤 총장이 정해진 시간에 법무부를 방문하지 않아 면담이 불발됐다면서 "추 장관이 검찰총장에게 검사 인사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대검은 입장문을 통해 "오늘 오전 법부부는 검찰총장을 10시 30분까지 호출했는데, 11시에는 (검찰 인사를 심의할) 검찰인사위가 열릴 예정이었다”며 “인사위 개최를 30분 앞두고 검찰총장을 호출하는 것은 요식절차에 그칠 우려가 있다”고 반박했다.

검찰청법은 법무장관이 검찰총장 의견을 들어 검사 인사를 대통령에게 제청하도록 하는데, 법무부가 안을 다 만들어놓고 윤 총장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이처럼 일방적인 일정을 잡았다는 비판이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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