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특기생 입시 조작 혐의'…연세대 교수 3명 구속영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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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체육특기생 선발 과정에서 점수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 연세대 교수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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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 배문기)는 이모씨 등 연세대 체육학과 교수 3명과 다른 대학교수 1명 등 4명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6일)했다. 이들은 2019학년도 연세대 아이스하키 특기생 입시 때 부정한 청탁을 받고 지원자 점수를 조작해 합격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체육특기생 부정 선발 의혹은 2018년 말 ‘연세대 수시 합격자 명단’이 사전 유출되면서 알려졌다. 수시 합격자 발표 5일 전에 나돈 이 명단엔 아이스하키 선수 9명의 이름과 출신 고등학교 등이 적혀있었는데, 실제로 이 중 8명이 최종 합격했다.

불합격한 1명도 예비 합격자 명단 최상위권에 있었다. 당시 연세대는 자체 진상조사 결과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2018년 11월 2일 발송된 '연대 수시 합격자 명단' 카카오톡 메시지. 이 중 8명이 5일 후 실제 연세대 체육특기생으로 합격했다. [JTBC 캡처]

2018년 11월 2일 발송된 '연대 수시 합격자 명단' 카카오톡 메시지. 이 중 8명이 5일 후 실제 연세대 체육특기생으로 합격했다. [JTBC 캡처]

이에 교육부에선 지난해 1월 특별감사에 들어갔고, 3월 연세대 아이스하키 체육특기자 입시 과정에서 금품수수, 명단 사전 유출이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당시 감사 결과에 따르면 평가위원 3명이 1단계 서류평가에서 평가 기준에 없는 포지션을 고려해 점수를 매기고 지원자 중 상대적으로 경기 성적이 낮은 학생에게 높은 점수를 부여한 정황 등이 있었다. 교육부는 업무방해와 금품수수 혐의로 이들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다만 검찰은 이 교수들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로만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추후 교수들이 금품을 받았는지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것"이라고 했다. 이들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서울서부지법에서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김준영 기자 kim.jun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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