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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실명 적시 협박” 주장에 檢 “사실무근…범죄 특성상 필요”

중앙일보

입력

검찰. [뉴시스]

검찰. [뉴시스]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 입시비리 의혹과 관련해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에게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공소장에 실명을 넣겠다’고 협박했다는 언론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검은 7일 “검찰이 최 비서관에게 (공소장에 실명을 공개하겠다는) 불이익을 언급하며 출석을 강제하거나 협박했다는 보도는 검찰 수사의 신뢰성을 훼손하는 일방적인 주장”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검찰은 일반적인 공소장 기재례에 따라 최 비서관을 포함하여 허위 작성되거나 위조된 문서의 명의인들을 그동안 공소장에 모두 적시했다”면서 “이는 해당 범죄의 특성상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 비서관 명의의 인턴활동 확인서들에 대해서는 다수의 관계자 진술과 객관적 증거를 통해 허위 작성 또는 위조된 사실을 확인하고 관련 공소를 제기했다”고 부연했다.

앞서 한겨레는 7일 청와대 관계자를 인용해 “검찰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조 전 장관의 공소장에) 실명을 적시해 공개하겠다’고 협박했다”는 최 전 비서관을 입장을 보도했다.

또 “검찰이 퇴직 직원 등에게 갑자기 전화해 ‘조국 아들을 아느냐’고 묻고 상대가 당황하여 ‘모른다’고 답한 것을 두고 인턴활동을 부인한 것으로 치부했다”고 최 비서관이 주장했다고 전했다.

지난달 31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조 전 장관에게 뇌물수수 등 11개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최 비서관의 실명은 이 공소장에 적시됐다.

검찰이 국회에 제출한 공소장을 보면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가 2017년 당시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있던 최 비서관에게 인턴활동 확인서 작성을 부탁했다.

검찰은 2017년 10월 11일 자에 작성된 확인서는 최 비서관이 허위로 발급했고 이듬해 8월 7일자 확인서는 조 전 장관이 직접 위조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최 비서관에게 확인서에는 문제가 없다는 취지 서면 답변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검찰은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여러 차례 참고인 출석을 요청했으나 최 비서관은 이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자유한국당은 7일 최 비서관이 조 전 장관 아들의 인턴활동 확인서를 허위 발급했다며 업무방해죄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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