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핵 등 감염병 의심만 돼도…산후조리원 종사자 격리해야

중앙일보

입력

앞으로 산후조리원은 산모나 신생아에게 감염병을 전파할 가능성이 있는 직원을 격리해야 한다. 확진이 아니라 의심만으로도 종사자의 근무가 제한된다. 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3번 이상 적발되면 해당 산후조리원은 폐쇄 명령에 따라 문을 닫아야 한다.

직원 격리 3회 위반하면 문 닫아야 #모자보건법 시행령 개정안 통과해 #중과실로 영유아 사망시 즉시 폐쇄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모자보건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앞서 임산부·신생아의 건강과 안전을 강화하는 방안을 담은 모자보건법이 개정된 데 따른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산후조리원에 종사하는 근무자가 감염병에 걸린 것으로 의심만 돼도 근무를 제한하도록 하는 내용의 모자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연합뉴스]

보건복지부는 산후조리원에 종사하는 근무자가 감염병에 걸린 것으로 의심만 돼도 근무를 제한하도록 하는 내용의 모자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연합뉴스]

개정안에 따르면 산후조리원은 감염병 병원체가 인체에 침입한 것으로 의심되는 ‘감염병 의사 환자’를 격리하는 등 근무를 제한해야 한다. 의심자의 증상과 전파 가능성이 없어졌다는 진단이 나올 때까지다. 지금까지는 질병 확진자만 근무가 제한됐다.

그러나 감염병 발생이 끊이지 않자 격리 대상 범위를 넓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산후조리원 내 감염병은 2015년 414건에서 2016년(489건)과 2017년(491건), 2018년(510건)까지 매년 증가하고 있다.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RSV)가 32.8%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감염병이고 로타바이러스(23.2%), 감기(17.7%) 등이 그 뒤를 이었다.

감염병을 전파할 위험이 있는 직원의 근무를 제한하지 않다가 3번 이상 적발되면 폐쇄 명령을 받는다. 종사자가 자신이 감염병에 걸렸단 사실을 알리지 않을 때도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된다.

감염·질병이 의심되거나 발생해 임산부 등을 병원에 이송했는데도 소독·격리 등 필요한 조처를 하지 않으면 1차 위반 시 업무정지 3개월, 2차 폐쇄 명령이 내려진다. 조리원이 고의나 중과실 등으로 임산부나 신생아를 사망하게 하거나 신체에 중대한 피해를 주면 즉시 문을 닫아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산후조리원에 종사하는 근무자가 감염병에 걸린 것으로 의심만 돼도 근무를 제한하도록 하는 내용의 모자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중앙포토]

보건복지부는 산후조리원에 종사하는 근무자가 감염병에 걸린 것으로 의심만 돼도 근무를 제한하도록 하는 내용의 모자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중앙포토]

고득영 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산후조리원에서 감염병이 발생할 경우 신속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개정 내용은 오는 16일부터 시행된다.

황수연 기자 ppangshu@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