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그래도 어려운데…조선부품 운송사 14년간 담합 적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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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의 모습. [로이터=연합뉴스]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의 모습. [로이터=연합뉴스]

불황의 그림자 속에 있던 조선업체를 상대로 14년간 운송비용을 높여 받은 용역업체 6개사가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현대중공업이 발주한 대형선박 조립 부품 운송용역 입찰을 담합한 6개사를 적발ㆍ제재했다고 7일 밝혔다. 이들은 2005년부터 2018년까지 모두 34건의 입찰에서 짬짜미한 것으로 드러났다. 담합에 참여한 업체는 동방ㆍ글로벌ㆍ세방ㆍCJ대한통운ㆍKTCㆍ한국통운 등 6곳이며, 공정위는 이들에게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68억3900만원을 부과했다.

6개 업체가 현대중공업을 상대로 담합을 시작한 것은 지난 2005년부터다. 당시 현대중공업은 중량물(대형선박 조립에 필요한 조선 부품) 운송용역 수행사업자 선정방식을 수의계약에서 입찰 방식으로 변경했다. 경쟁 체제를 통해 운송 단가를 낮추기 위한 조치였다. 그러나 동방ㆍ글로벌ㆍ세방 등 3개 사업자는 단가가 떨어지는 것을 피하려고 입찰 담합을 했다. 이들 운송회사는 크고 무거운 대형선박 조립 부품을 운송하기 위한 특수 장비와 전문 인력을 보유하고 있다.

조선부품 육상ㆍ해상운송 작업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 공정거래위원회]

조선부품 육상ㆍ해상운송 작업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 공정거래위원회]

 적발된 운송업체 중 동방ㆍ글로벌ㆍ세방는 2005년부터 2014년까지 현대중공업이 발주한 31건의 제조사ㆍ운송구간별 개별 입찰에서 미리 서로 가격을 맞춰 낙찰예정자를 사전에 합의하는 담합을 했다. 또 현대중공업이 2015년부터 입찰 방식을 개별 입찰에서 통합 입찰로 바꾸자 CJ대한통운ㆍKTCㆍ한국통운을 포함한 6개 업체는 입찰을 고의로 유찰시킨 후, 미리 정해둔 회사가 수의계약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형태로 일감을 나눠가졌다.

 공정위는 총 68억3900만원의 과징금을 6개 업체의 입찰계약금액(매출액)에 따라 조정해 부과했다. 과징금액은 해당 업체의 매출액 확정 등에 따라 추가 조정된다. 안병훈 공정위 카르텔총괄과장은 “가뜩이나 어려운 조선업체는 담합 업체들 때문에 단가 인하 등 수익성 개선에서 이중고를 겪어야만 했다”고 설명했다.

세종=임성빈 기자 im.soung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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