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용 해결책 韓ㆍ日 동시 제안 “양국 협의체 만들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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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일본 양쪽에서 “강제징용 문제 해결을 위한 협의체를 만들자”는 제안이 동시에 나왔다. 이들은 강제징용 소송에서 피해자를 대리하거나 지원해온 변호사 및 시민단체 회원들이다.

양국 변호사ㆍ학자 등 참여하고 정부가 지원

강제동원 피해자 소송대리인 중 한명인 이상갑 변호사가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민변 대회의실에서 열린 강제동원 문제 피해자 원고 측 해결구상 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강제동원 피해자 소송대리인 중 한명인 이상갑 변호사가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민변 대회의실에서 열린 강제동원 문제 피해자 원고 측 해결구상 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6일 강제징용 소송 대리인단과 지원단은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의 구상안을 발표했다. 대리인단은 “협의체는 강제동원 문제 전체의 해결 구상을 일정 기간 내에 제안하며, 한일 양국 정부는 협의체 활동을 지원하고 협의안을 존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협의체에는 피해자들의 대리인 변호사와 지원자, 한일 양국의 변호사ㆍ학자ㆍ경제계 관계자ㆍ정치계 관계자 등이 포함돼야 한다고도 했다.

이날 일본 변호사 11명과 일본 내 시민단체도 도쿄 주오(中央)구 교바시(京橋) 구민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같은 취지의 주장을 했다. 이날 발표를 주도한 가와카미 시로 변호사는 “협의체에 양국 정부도 참여하면 좋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실현 가능하도록 (정부를 포함하지 않은) 안을 제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 ‘강제징용 불법’ 인정이 전제 조건

단, 이런 협의의 바탕에는 일본 정부와 가해 기업이 강제징용 및 인권침해 사실을 인정하는 게 전제로 깔렸다. 이는 과거 피해자들이 일본에서 제기한 소송에서 일본 법원이 패소 판결하면서도 강제연행ㆍ강제노동 등 불법행위를 인정했다는 점을 근거로 한 것이다.

대리인단 측 임재성 변호사는 “강제동원 문제 해결의 출발점은 인권침해 사실을 인정하는 것으로, 이는 일본 정부와 일본 기업밖에 할 수 없는 일"이라며 “이렇게 한ㆍ일 양국 법원 모두가 인정한 ‘인권침해 사실’을 일본정부와 기업이 받아들이고 사죄하는 것이 문제 해결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한국 정부와 기업에게도 도의적 책임이 있다며 협의체를 지원하는 등의 역할을 해달라고 요구했다.

외교부·문희상 안과 차이는

문희상 국회의장이 18일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 해법으로 이른바 ‘1+1+α(알파)’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중앙포토·연합뉴스·뉴스1]

문희상 국회의장이 18일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 해법으로 이른바 ‘1+1+α(알파)’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중앙포토·연합뉴스·뉴스1]

앞서 우리 외교부는 한ㆍ일 기업이 자발적으로 기부금을 조성해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는 ‘1+1’안을, 문희상 국회의장은 여기에 양국 국민의 자발적 기부금이 더해진 ‘1+1+알파’안을 제안한 바 있다. 임 변호사는 “지금까지의 안은 모두 한국에서 제안된 것이었다면 이번에는 한일 양국의 법률대리인과 시민단체가 머리를 맞대고 낸 안”이라며 의미를 설명했다.

일본 측에 불법 인정과 사죄를 먼저 요구한다는 점도 차이점이다. 문희상 안은 일본 전범 기업에 역사적ㆍ법적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았다. 한ㆍ일 정부가 협의체 제안을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일본 정부는 우리 외교부가 낸 안에 대해서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박사라 기자 park.sar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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