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역 사립유치원들이 법인 돈으로 스타벅스 커피를 사거나 개인 소유의 주택을 수리하는 데 사용하다 적발됐다. 사립유치원 관련 비리는 계속 드러나고 있지만, 사립유치원의 회계 투명성 강화 방안을 담은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은 지난해 끝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경남교육청에 지난해 하반기에 도내 사립유치원에 대한 특정감사를 통해 적발된 12곳의 각종 회계 부정행위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고 2일 밝혔다. 감사관실 감사자료 공개방에 올려진 특정감사 관련 자료에 따르면 창원의 한 유치원은 2017년 3~4월 총 6차례에 걸쳐 통원 차량 연료 구입비 명목으로 34만원을 지출했다. 통원 차량은 경유를 사용하는 데 휘발유를 주유한 것으로 결재돼 있었다. 감사결과 유치원 관계자 개인 소유의 차량에 주유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남교육청 지난해 하반기 사립유치원 특정감사 #우선 적발된 12곳 특정감사 결과 홈페이지 공개
이 유치원은 2015년 8월부터 2018년 9월까지 유치원 관련 공사를 하는 것처럼 꾸민 뒤 실제로는 유치원 관계자의 개인 소유 주택 공사비를 충당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이 기간 집행된 총 공사비는 6200여만원이었다.
창원의 또 다른 유치원은 2014년 9월부터 2019년 8월까지 유치원 회계에서 58차례에 걸쳐 1억8500만원을 우유 납품업체로 지출했다 돌려받는 수법을 동원, 돈을 사적으로 사용한 게 드러났다. 이 유치원에서는 우윳값의 경우 학부모가 업체 계좌로 직접 입금을 해야 하지만 유치원에서 우유를 구매한 것처럼 지출 서류를 허위로 작성, 비리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 유치원도 교육·운영에 직접 필요한 경비가 아닌 개인 명의 휴대전화 요금(47차례 590만원), 임의단체 회비(4차례 290만원), 기부금·연수비(8차례 430만원) 등을 유치원회계에서 지출했다가 적발됐다. 2016∼2018학년도 원비 인상 현황을 교육청에 허위 보고해 학급운영비 1억2000여만원을 부당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해의 한 유치원은 전기·가스 등 공공요금을 내면서 같은 건물 지하 1층과 지상 1층에 있는 어린이집 공공요금도 유치원 회계에서 납부했다가 적발됐다. 2017년 11월부터 2019년 6월까지 총 28회에 걸쳐 이런 식으로 부적정하게 집행된 예산은 374만5000여원이었다. 이 유치원은 2014년 10월부터 2018년 8월까지 총 70회에 걸쳐 스타벅스 커피 구입 등 유치원 운영과 직접적 관련 없는 비용을 유치원 회계에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해의 또 다른 유치원은 2016년 4월 이후 총 38회에 걸쳐 개인 식사 비용 174만8000여원을 유치원 회계에서 집행하다 적발됐다. 이 유치원도 2015년 3월부터 2017년 8월까지 총 62회에 걸쳐 294만7000여원을 업무용 차량 유류비 명목으로 올린 뒤 실제로는 유치원 관계자 개인 소유 차량 주유비로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남교육청 관계자는 “이번에 적발된 사립유치원들에 대해서는 시정 조치와 함께 사안의 경중을 따져 관계자에 대한 해임·정직 등 중징계를 요구하거나 경고 처분했다”며 “사립유치원 재무·회계의 건전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해 지난해 사립유치원 77곳에 대해 특정감사를 실시한 데 이어 올해도 90여곳을 대상으로 감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창원=위성욱 기자 w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