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거부자 대체복무, 준비 부족으로 10월에야 교정시설 근무 시작

중앙일보

입력

경기도 안양교도소 수용동.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 거부자가 올 10월부터 이 같은 교정시설에서 대체복무를 한다. [사진 법무부]

경기도 안양교도소 수용동.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 거부자가 올 10월부터 이 같은 교정시설에서 대체복무를 한다. [사진 법무부]

병무청은 올 10월 이후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 거부자로 인정을 받은 사람이 법무부 교정시설에서 대체복무를 한다고 2일 밝혔다.

합숙시설 부족으로 오래 대기할 수도 #대체역 편입 신청은 상반기에 시작

병무청 관계자는 “법무부가 대체복무자의 합숙시설을 준비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했기 때문에 이제서야 작업에 들어갔다”며 “올해는 합숙시설을 많이 확보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당분간 합숙시설 부족 때문에 대체복무를 지원하더라도 오래 대기해야만 할 수 있다.

종교적 신앙 등에 따름 병역거부자는 대체역으로 편입한 뒤 교정시설 내 합숙시설에서 36개월 동안 묵으면서 복무한다. 복무를 마친 뒤 8년 차까지 교정시설에서 예비군 대체복무를 한다. 병무청은 상반기 안에 대체역 편입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대체역 편입 접수 시작 이전까지는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 거부자에 대한 모든 징집과 소집은 연기된다.

대체역은 대체역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대체역 편입 신청 대상은 현역병 입영 대상자,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 복무를 마친 사람 등이다. 현역으로 현재 병역을 이행 중인 사람은 제외된다.

모종화 병무청장은 “투명하고 공정한 심사를 통해 제도가 조기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병무청은 가급적 빨리 대체역 편입 절차와 구비 서류, 구체적 업무 내용 등에 대한 하위 법령을 마련하고, 대체역 심사위원회 위원 위촉, 사무기구 구성 등을 준비할 계획이다.

이철재 기자 seajay@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