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2일 추미애 법무장관 임명 유력…檢개혁 속도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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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은 새해 첫 근무일인 2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임명을 단행한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1일 국회에 추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1일까지 청와대로 보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국회가 1일 자정까지 보고서를 보내지 않음에 따라 문 대통령은 인사청문회법 절차대로 추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게 됐다.

문 대통령이 최대 열흘까지 부여할 수 있는 국회의 송부 기한을 이틀만 허용한 것은 검찰개혁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 9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임명할 당시 문 대통령은 나흘의 여유를 주고 국회에 재송부를 요청한 바 있다.

2일 추 후보자가 장관에 임명되면 지난해 10월 14일 조 전 장관의 사표가 수리된 지 80일 만에 장관 공백 사태는 해결된다.

지난해 말 국회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이 통과된 데 이어 검경수사권 조정법안도 조만간 처리될 것으로 보이는 시점에 법무부 수장 임명 절차까지 마무리되면서 검찰 조직정비와 수사 관행 개선 등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이번 임명이 청와대를 겨냥한 '윤석열 검찰'의 수사에 어떤 영향을 줄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한편 추 후보자가 임명되면 현 정부 들어 국회의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장관급 인사는 23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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