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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5억 임금체불 혐의 '운동권 대부' 허인회 영장 기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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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인회 전 녹색드림협동조합 이사장 [뉴스1]

허인회 전 녹색드림협동조합 이사장 [뉴스1]

태양광 사업 관련 협동조합을 운영하면서 직원들의 임금 5억여 원을 체불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전 열린우리당 청년위원장 출신 허인회씨가 구속 위기를 면했다.

서울북부지법 정상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근로기준법·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허씨의 영장실질심사에서 “피의자는 범행을 자백하면서 미지급 임금, 퇴직금 지급 및 피해 근로자들과의 합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며 이같이 판단했다.

또한 “영장청구 대상 근로자 36명 중 26명으로부터 피의자에 대한 처벌불원 서면이 제출됐는데 본건은 피해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라며 “이런 사정과 심문내용 및 수사 진행경과, 기록에 비춰 검사가 지적하는 사정이나 증거만으로는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소명이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허씨는 2015년부터 올해 7월까지 태양광 발전기 시공 사업을 하는 녹색드림협동조합 이사장으로 재직하면서 직원들의 임금과 퇴직금 5억여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근로기준법·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를 받는다.

허씨는 1980년대 학생운동 단체인 삼민투 위원장을 거쳐, 새천년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열린우리당 전국청년위원장 등을 지낸 친여권 인사로 분류된다. 2000년과 2004년에 열린 제16대, 17대 총선에 각각 새천년민주당, 열린우리당 소속으로 출마(동대문구을)했으나 모두 낙선했다.

법원이 허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향후 검찰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 할 전망이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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