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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로 보는 오늘의 인물, '우버' 트래비스 캘러닉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매일 여러분께 뉴스 속 화제의 인물을 '숫자'로 풀어 전해드립니다.

〈숫자로 보는 오늘의 인물〉 2019년 12월 24일 주인공은 차량공유 서비스 '우버' 창업자인 트래비스 캘러닉입니다.

캘러닉은 최근 7주간 우버 주식 2조9000억원 어치를 팔아치웠습니다. 창업자인 자신이 보유한 우버 주식의 90%에 해당합니다. 포브스에 따르면 캘러닉의 재산은 27억달러(약 3조1400억원)입니다. 재산의 대부분이던 주식을 현금화한 것입니다.

매각 시점도 의미심장합니다.
우버는 지난 5월 10일(현지시간)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했습니다. 캘러닉이 우버 주식을 팔기 시작한 건 11월 6일입니다. 상장 후 정확히 180일이 지났네요.

기업을 공개할 때, 초기 투자자 등 내부 관계자가 일정 기간 주식을 못 팔게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보호예수기간(락업·lock-up)인데요. 우버의 락업 기간은 180일이었고, 그게 끝나자마자 캘러닉은 주식을 팔기 시작한 겁니다.

왜 팔았을까?

‘기분 탓’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캘러닉은 자신을 회사에서 쫓아낸 투자자들과 현재의 우버 경영진들 때문에 깊은 좌절을 겪었다”(월스트리트저널)는 건데요.

지난 2017년 6월 캘러닉은 우버 최고경영자(CEO)에서 끌어내려졌습니다. 사내에서 발생한 성희롱·성차별을 은폐했고, 캘러닉 자신도 각종 불법과 막말을 저지르는 독재자라는 지적이 계속되면서였습니다. 핵심 투자자들이 캘러닉의 사퇴를 이사회에 요구했고 캘러닉도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이후 캘러닉은 우버의 ‘오프닝 벨’에도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상장 첫날,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회사 관계자들이 함께 벨을 누르는 기념식인데요. 캘러닉은 참석을 원했지만 경영진이 거절했다고 합니다.

새로운 창업 자금 확보를 위해서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CNBC는 “캘러닉이 최근 설립한 공유주방 스타트업 '클라우드 키친' 등의 투자와 연관된 행보일 것”이라고 봤습니다.

한국 여객운수법 위반, 벌금 전과 

캘러닉은 한국과도 인연이 있습니다. 2013년 우버는 한국에서 승차공유 사업을 시작했다가, 여객운수법 위반으로 이듬해 기소됩니다. 택시 면허 없는 사업용 자동차와 승객을 연결해주고 수수료를 챙겼다는 겁니다.

2018년 서울중앙지법은 우버코리아에 벌금 1000만원, 캘러닉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당시 캘러닉은 한국에 입국해 법정에서 변론하고 판결을 받았습니다.

우버는 최근 한국 운송 사업에 다시 진출했습니다. 택시업계에 고발당한 전적이 있는지라, 이번에는 택시조합과 손 잡은 ‘협력 모드’입니다. 차량 공유는 포기하고, 택시 호출앱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카카오T' 같은 종류입니다.

우버 드라이버, '직원' 대우받나 

당장 1주일 뒤인 2020년 1월 1일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시행되는 ‘AB5’ 법안도 우버에게는 큰 이슈입니다. 지난 9월 캘리포니아주가 통과한 이 법안의 주 내용은 현재 자영업자 신분인 플랫폼 노동자도, 일정 조건을 갖추면 ‘노동자’로 인정하고 처우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이 법이 우버 드라이버에게 적용된다면 실업보험·휴가·초과수당 등으로 우버의 인건비는 크게 늘어날 전망입니다.
캘러닉의 주식 매각에는 우버가 처한 이런 상황도 작용했을 수 있습니다.

전세계에 '공유 경제'와 '플랫폼 노동'이라는 큰 화두를 던진 트래비스 캘러닉과 우버, 이들에 관련된 숫자는 무엇이 있을까요?

심서현 기자 shsh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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