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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지반침하’ 일산·여의도 현장 특별점검

중앙일보

입력

21일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신축공사 현장 옆 도로에서 '땅 꺼짐' 현상이 발생, 경찰이 도로를 통제하고 있다.     [연합뉴스]

21일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신축공사 현장 옆 도로에서 '땅 꺼짐' 현상이 발생, 경찰이 도로를 통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최근 인명 피해까지 발생한 잇단 지반침하 사건과 관련해 건설현장에 대해 고강도 특별점검을 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주말 지반침하(땅꺼짐)가 발생한 고양시 일산구 백석동 주상복합 신축 현장과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지하공공보도 설치공사 현장에 대해 명확한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점검을 즉시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또 올해 1월부터 굴착공사를 진행 중인 현장 119개소에 대해서도 전수조사에 나선다. 유동인구가 많은 도심지 등 지반침하 발생 시 주변에 피해가 우려되는 현장도 특별점검을 확대 실시하기로 했다.

이번 점검에서는 공사 중 주변지역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지하안전영향평가와 안전관리계획서 등 사전에 승인받은 대로 시공했는지를집중 확인할 계획이다.

지하안전영향평가는지하안전법에따라 도심지 10m 이상 굴착공사 등 지하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을 할 때 그 영향을 미리 조사·평가해 지반침하 방지방안을 마련하는 제도이다.

안전관리계획서는 건설기술진흥법에 의거해 10층 이상 건축물 등 일정규모 이상 건설공사 시행 시 시공사가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수립하고 발주청이나 인·허가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착공하는 계획서다.

앞서 지난 21일 고양시 일산 동구 백석동에서 지반침하 현상이 발생했다.

이날 오후 백석동 알미공원 사거리 신축공사장 현장 옆 5개 차로 20∼30m 구간이 1m 깊이로 주저앉거나 노면에 균열이 생겼다. 다행히 인명과 차량 피해는 없었다.

하지만, 22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서 유사한 땅꺼짐 현상으로 공사장 작업자 1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22일 오전 7시 21분께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제금융로 메리츠화재 건물 근처의 지하보도 공사 현장에서 일하던 A(54)씨가 지하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연합뉴스]

22일 오전 7시 21분께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제금융로 메리츠화재 건물 근처의 지하보도 공사 현장에서 일하던 A(54)씨가 지하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연합뉴스]

이날 오전 여의도 국제금융로 메리츠화재 건물 인근 지하보도 공사 현장에서 아스팔트 지반이 무너지면서 지상에서 근무중이던 A(54)씨가 2.5m 지하로 추락했다. 매몰된 A씨는 소방대원에 의해 구조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국토부는 이번 특별점검에서 지하안전영향평가 또는 안전관리계획서대로 시공하지 않았거나, 안전관리 미흡 등 위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공사중지, 벌점 및 과태료 부과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올해 1월 이후 지하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굴착공사를 진행 중인 현장을 전수 조사해 유동인구가 많은 도심지 등 지반침하 발생 시 주변에 피해가 우려되는 현장까지 특별점검을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올해 1월부터 최근까지 지하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한 현장은 전국 119개소다.

국토부 정용식 기술안전정책관은 “지반침하가 발생하거나 우려되는 현장에 대해 집중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해 지난해 1월부터 시행된 지하안전영향평가제도를 현장에 정착시키고, 건설업계가 선제적으로 안전사고를 예방하도록 유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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