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4+1협의체, 선거법·검찰개혁 법안 최종 타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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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일 국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1 협의체 회동이 열린 가운데 원내대표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 유성엽 대안신당 창당준비위원장,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조배숙 민주평화당 원내대표, 김관영 바른미래당 최고위원. 최승식 기자

지난 8일 국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1 협의체 회동이 열린 가운데 원내대표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 유성엽 대안신당 창당준비위원장,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조배숙 민주평화당 원내대표, 김관영 바른미래당 최고위원. 최승식 기자

4+1협의체(민주당·바른미래당 통합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가 23일 선거법 및 검찰개혁법 등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안 수정안에 최종 합의했다.

4+1협의체는 이날 국회에서 원내대표급 회동을 갖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정춘숙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4+1 협의체에서 선거법에 대해 정리를 했고 공수처 및 검경수사권 조정 부분도 거의 지금 이견이 좁혀져 마지막 작업 중에 있다"고 밝혔다.

정 원내대변인에 따르면 4+1협의체는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중 수사 관련 내용을 정리 중이다.

4+1 협의체에서 합의한 선거법은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수를 현행(253명 대 47명)으로 유지하되 연동형 비례대표 의석을 30석(연동률 50%)으로 제한했다. 논란이 됐던 석패율제는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

검찰개혁 법안 가운데는 공수처법과 관련해 공수처의 기소 판단에 대해 심의하는 기소심의위원회는 별도로 두지 않기로 했다.

또 공수처장은 추천위의 위원 7명 중 6명의 찬성으로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그중 1명을 택하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는 방향으로 결정됐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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