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취직, 청년 절실한 바람”…김성태 징역 4년 중형 구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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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20일 오후 결심공판이 열리는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20일 오후 결심공판이 열리는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KT로부터 ‘딸 부정채용’ 형태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태(61)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2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부장 신혁재) 심리로 열린 김 의원의 뇌물수수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 의원에게 징역 4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의원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된 이석채(74) 전 KT 회장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매우 중대한 범행”이라며 “한 번에 얼마를 주고받는 단순 뇌물이 아니라 채용을 미끼로 계속 관계를 유지하는 방식으로 (범행이) 매우 교묘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요즘 청년의 절실한 바람이 취직이고, 청년뿐 아니라 청년을 자식으로 둔 부모도 채용 공정성이 확립되는지에 관심이 높다”며 “현 정부에서도 채용비리는 무관용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 김성태 의원은 “간사 개인 의견이 아니라 당론에 의해 당시 이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은 것”이라며 “KT는 당시 환노위 주요 이슈도 아니었고 이 회장이 당시 별도 사건으로 기소된 상태여서 현행법에 따라 증인으로 채택할 수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오늘로 이 사건이 처음 보도된 지 딱 1년이 됐다. 육십 평생을 살며 이렇게 억울한 적이 없었다”며 “국회의원이 자기 딸을 파견 계약직 시켜달라고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이력서를 줘가며 부탁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호소했다.

2012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이던 김 의원은 국정감사 기간에 이 전 회장의 국정감사 증인채택을 무마해주고, 그 대가로 ‘딸 정규직 채용’ 형태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채용 과정이 정상적이지 않은 데다 대가성이 있었다고 보고 김 의원에게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김 의원과 이 전 회장에 대한 선고공판은 내년 1월 17일에 열릴 예정이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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