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도우미 성폭행' 김준기 전 DB회장 "사실관계 인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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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기 전 DB그룹(옛 동부그룹) 회장이 지난 10월 23일 새벽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한 뒤 체포돼 경찰서로 이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김준기 전 DB그룹(옛 동부그룹) 회장이 지난 10월 23일 새벽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한 뒤 체포돼 경찰서로 이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가사도우미와 비서를 성폭행·강제추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준기(75) 전 DB그룹(옛 동부그룹) 회장이 검찰의 공소사실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김 전 회장의 변호인은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16단독 김용찬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피해자의 기억과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공소사실의 사실관계 자체에 대해서는 대체로 인정한다"고 말했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믿었다. 피해자들을 위력으로 강제 추행할 의사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김 전 회장 측은 "피해자와 김 전 회장의 평소 관계를 입증하겠다"며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했던 A씨와 비서실장 B씨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에 검찰은 피해자들이 김 전 회장의 추행을 거부하기 어려운 지위에 있었고, 김 전 회장이 회장의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들을 위력으로 추행했다고 반박했다.

김 전 회장은 2016년 2월부터 2017년 1월까지 자신의 별장에서 일한 가사도우미를 성폭행·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17년 2∼7월에는 비서를 성추행한 혐의도 받는다.

김 전 회장은 2017년 7월부터 질병 치료를 이유로 미국에 체류했다. 이후 성추행 의혹이 불거지자 회장직에서 물러난 뒤 경찰 수사를 한동안 피했다.

그는 경찰이 김 전 회장의 여권을 무효화하고 국제형사 국제형사경찰기구(ICPO·인터폴) 적색 수배자 명단에 올리자 올해 10월 귀국한 뒤 체포됐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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