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종 "24일 한일 정상회담…정상끼리 만나면 진전있기 마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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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이 20일 청와대에서 한·일·중 정상회담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이 20일 청와대에서 한·일·중 정상회담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오는 24일 중국 청두(成都)에서 정상회담을 연다고 청와대가 20일 발표했다. 이번 한·일 정상회담은 청두에서 열리는 한·중·일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이런 일정을 설명한 뒤 “15개월 만에 개최되는 양자 정상회담으로, 그간 양국 관계의 어려움에 비추어 개최 자체에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일 정상회담은 지난해 9월 미국 뉴욕 유엔 총회에서 열린 게 마지막이다. 김 차장은 이어 “지난달 4일 태국에서 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에서 양국 정상 간 환담에 이어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 간 대화의 모멘텀을 유지하고 한·일 관계 개선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ㆍ일 정상회담에서는 일본의 수출규제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등 현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정상들끼리 만나면 모멘텀(동력)이 생기기 때문에 진전이 항상 좀 있기 마련”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일본의 수출규제와 관련해 국장, 과장 등 실무자급에서 회의가 있었는데 조금씩 진전은 있는 것 같다”며 “좀 더 속도를 냈으면 좋겠고, 진전 범위가 좀 더 넓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강제징용 문제도 회담에서 다뤄지느냐’는 질문엔 “언급할 수도 있지만, 예단할 수 없다. 일본 측이 그것을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준비해서 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19일 오후 광주 서구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 앞에서 강제징용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와 시민단체들이 문희상 국회의장이 낸 법안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19일 오후 광주 서구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 앞에서 강제징용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와 시민단체들이 문희상 국회의장이 낸 법안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청와대는 문희상 국회의장이 강제징용 문제의 해법으로 제시한 이른바 ‘문희상 안(案)’은 해법이 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문희상 안’은 한ㆍ일 기업의 자발적인 기부금과 양국 국민의 성금 등을 토대로 기금을 만들어 강제징용 등의 피해자에게 배상하는 방안으로, 19일 발의됐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청와대 입장은 항상 일관적인 논리를 유지해왔다”며 “제일 중요한 것은 지난해 10월 대법원 판결이 존중돼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대법원은 전범 기업인 일본 신일본제철이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각 1억원씩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 관계자는 “예를 들어 일본 가해 기업이 원하지 않으면 (‘문희상 안’에 따라 만들어진) 기금에 참여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면 문제가 해결이 안 될 수도 있고, 대법원 판결 이행이 무효가 될 수 있는 구조가 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피해자들의 의견도 굉장히 중요하다”며 “피해자분들이 ‘문희상 안’을 거부하고 사법 절차를 강행할 경우, (강제징용 문제는) 해결이 안 된다”고 말했다.

윤성민 기자 yoon.sung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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