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장 접대' 피해女 "한을 풀 수 없다"…김학의·윤중천 재고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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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오전 서울 정동에서 열린 '김학의·윤중천 성폭력 사건' 사법정의 실현을 위한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검찰·법원을 규탄하는 내용의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18일 오전 서울 정동에서 열린 '김학의·윤중천 성폭력 사건' 사법정의 실현을 위한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검찰·법원을 규탄하는 내용의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김학의(64) 전 법무부 차관과 건설업자 윤중천(56)씨에게 성범죄 피해를 당했다는 여성이 18일 경찰청에 이들을 다시 고소했다.

한국여성의전화 등 704개 여성 단체는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 여성이 김 전 차관과 윤씨를 특수강간·강간치상 혐의로 경찰에 재고소한다고 밝혔다. 또 37개 여성단체는 이 사건을 수사한 검찰을 직권남용죄로 공동 고발했다.

피해 여성은 입장문을 통해 “죄가 있어도 공소시효 때문에 아무것도 해 줄 수 없다니 한을 풀 수가 없다”며 “검찰과 사법부 당신들의 가족이 이런 행위를 당했어도 이런 시간끌기와 판결을 할 수 있나”라고 호소했다. 1심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서는 “저보고 ‘우리는 너한테 예의상 할 만큼 했으니 세상 조용해지게 죽어라’라고 하는 판결로 들렸다”고도 말했다.

검찰을 고발한 여성 단체들은 “2013년과 2014년 두 차례의 검찰 수사, 2018년 검찰 과거사위원회의 조사, 2019년 특별수사단의 재수사, 그리고 법원 판결을 거쳤음에도 사건의 진상은 밝혀지지 않았다”며 “검찰이 수사권을 남용해 김학의, 윤중천에 대한 수사를 방해하고 사건을 축소·은폐해 고발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 전 차관은 지난달 22일 1심 재판부로부터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별장 동영상’ 속 남성이 김 전 차관이 맞다면서도 증거가 불충분하고 공소시효가 지났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윤씨도 지난달 15일 1심 재판에서 징역 5년 6월과 추징금 14억 8730만원을 선고받았지만 공소시효를 이유로 성범죄로는 처벌받지 않았다.

정은혜 기자 jeong.eunhye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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