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ASF 살처분 보상금ㆍ매몰비용 655억원 추가 집행한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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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돼지열병(ASF)으로 돼지를 살처분 한 농가에 대해 정부가 362억원의 국비를 추가로 지원한다. 살처분 돼지를 매몰하는 데 투입한 지방자치단체 예산도 지원해 지방 재정 부담도 줄여주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7일 ASF 살처분 보상금과 매몰 비용 총 655억원을 경기·인천지역 지자체에 교부했다고 발표했다. 지난 9월부터 ASF가 집중적으로 발생한 파주·연천·김포·강화가 대상이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한 돼지 농가의 내부 모습. 허정원 기자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한 돼지 농가의 내부 모습. 허정원 기자

살처분 보상금 총 852억원

이번 정부가 지자체에 교부한 655억원 중 362억원은 ASF로 돼지를 살처분한 농가에 지원하는 2차 보상금이다. 앞서 농식품부는 지난 11월 정부가 추산한 살처분 보상금액의 50%인 490억원을 선지급했다. 362억원은 전체 살처분 보상금액에서 선지급을 제외한 금액을 농가에 추가 지원하는 것이다. 이로써 ASF 관련 살처분 보상금은 총 852억원으로 늘었다.

이번 국비 지원에는 돼지매몰 비용 293억원도 포함된다. 그간 돼지를 매몰하는 데 투입한 비용 586억원은 전액을 지자체가 부담해왔다. 지자체 재정 부담이 과중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93억원은 그간 집행한 돼지 매몰 비용의 절반에 해당한다. 정부는 지난 10일 가축전염병예방법시행령을 개정해 전국 사육돼지의 1% 이상을 기르는 시·군에서 사육돼지 중 50% 이상 살처분한 경우 매몰 비용 일부를 국비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농가, “다시 기르려면 멀었는데”

정부가 살처분 비용 852억원을 지급하기로 했지만, 농가에서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반응이다. 한 ASF 발생 농가 관계자는 “ASF 발생 당시 키우던 돼지에 대한 보상금만 지원한 것”이라며 “돼지를 다시 기르기까지 얼마큼 시간이 걸릴지 모르는 데 비현실적이다”고 호소했다. 이어 “일부 농가의 경우 40억~50억원의 빚을 내 최근 사업을 시작했는데 이자 비용만 늘어나게 되는 것”이라며 “개별 농가 상황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ASF 발생으로 인한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생계안정자금과 소득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축산정책자금 상환 기간 연장과 이자 감면 등 다각적인 농가지원 대책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ASF 발생에 따른 비용이 늘면서 국회와 정부는 ASF뿐만 아니라 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전염병 차단 예산도 늘렸다. 내년에는 총 3714억원의 방역 관련 비용을 집행할 예정이다. 정부 제시안보다 631억원(20.5%) 늘렸다.

세종=허정원 기자 heo.jeongw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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