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도 보유세 직격탄···반포 34억 내년 1684만원 내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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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의 전경. [중앙포토]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의 전경. [중앙포토]

시세 9억 넘는 아파트의 내년도 공시가격이 대폭 오른다. 국토교통부가 9억원 이상 주택을 대상으로 공시가격 시세 반영률(현실화율)을 높이겠다고 나섰다. 보유세(재산세+종부세)ㆍ건보료 등 60개 분야에서 활용 중인 공시가격이 오르면 아파트값이 오르지 않아도 각종 세금이 덩달아 뛴다.

[공시제도 개편] #'공시가 신뢰성 제고 방안' 발표 #아파트 공시가격 현실화율 대폭 상승 #공시가에 연동된 보유세, 건보료 폭탄

아파트를 포함한 공동주택의 올해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68.1%였다. 국토교통부가 17일 발표한 ‘2020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공시가격 신뢰성 제고 방안’에 따르면 9억~15억원 아파트의 현실화율은 70%, 15억~30억 아파트는 75%, 30억 이상 아파트는 80%까지 끌어 올린다. 9억 미만 아파트는 시세변동분만 공시가격에 반영된다. 이문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고가주택의 현실화율은 여전히 저조한 수준에 머물고 있어 보다 과감한 개선이 요구되는 상황”이라며 “공시가격 전반의 문제점들을 해소하기 위해 공시가격 현실화율 제고, 불균형성 해소, 신뢰강화에 중점을 두어, 내년도 공시부터 일관성 있게 실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방안에 따르면 시세 16억 원짜리 서울 마포구 마포ㆍ래미안ㆍ푸르지오 아파트(전용 84.39㎡)를 보유한 1주택자의 경우 내년도 공시가격은 11억8000만원으로 지난해 대비 36.5%가 뛴다. 현실화율 상승으로 공시가 오름폭이 크다 보니 보유세는 50% 오른 368만7000원을 내야 한다. 시세 34억짜리 반포 아크로리버파크(전용 84㎡)를 보유한 1주택자의 경우 내년에 내야 할 보유세는 1684만5000원에 달한다. 올해 대비 50% 올랐다.

단, 국토부는 9억 이상 아파트 소유자의 공시가격이 급등하는 것을 막기 위해 현실화율 상승의 상한선을 뒀다. 9억~15억원 아파트의 경우 최대 8%포인트, 15억~30억원은 최대 10% 포인트, 30억원 이상 아파트의 경우 최대 12%포인트까지 올린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강남구나 마포구 등 일부 지역 공동주택은 공시가격이 20∼30% 이상 오를 수 있고, 이 경우 다주택자의 보유세는 50% 이상 상승할 것”이라고 했다.

단독주택의 경우 내년도 현실화율 목표를 55%에 두고서, 이에 못 미치는 주택의 경우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단독주택 현실화율은 53%였다. 또 토지의 경우 전통시장을 제외한 모든 토지의 현실화율이 7년 이내에 70% 수준에 도달할 수 있게 한다는 목표다. 올해 기준 토지의 현실화율은 64.8%였다.

결국 국토부의 공시가격 현실화율 안에 따르면 공동주택의 현실화율이 단독주택ㆍ토지보다 월등히 오르게 된다. 30억 이상을 놓고 보면 공동주택의 공시가 현실화율은 79.9%, 단독주택은 62.4%에 달하는 식이다. 같은 주택군 안에서도 가격 차이에 따라 현실화율 불균형이 발생한다. 허윤경 건설산업연구원 주택도시연구실장은 “공시가격 조사 체계를 개선한다는 점은 긍정적이지만 특정 가격대를 나눠 현실화율을 높이는 게 오히려 불균형을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토부는 주택에만 규정된 공시비율(80%) 기준을 내년도 공시부터 폐지한다는 방침이다. 또 개별부동산 가격 산정에 적용되는 비교 표준 부동산 선정 기준을 구체화해 지방자치단체 담당자가 임의로 낮은 가격의 표준 부동산을 정하지 못하게 한다. 국토부는 이번 방안을 토대로 공론화 과정을 거쳐 내년 중에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발표할 계획이다. 로드맵에는 최종 현실화율 목표치와 목표 현실화율 도달 기간, 현실화율 제고방식 등이 종합적으로 담길 예정이다.

한은화 기자 onhw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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