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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차 바꾸면 QM6 135만원, K5 125만원 싸져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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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3면

10년 이상 노후 차를 폐차하고 2개월 이내에 신차(경유차 제외)를 사면 개별소비세를 5%에서 1.5%로 깎아주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내년 1월부터 6월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신차 개소세 내년 6월까지 할인

이 제도에 따라 10년 이상 탄 노후 차를 폐차하고 출고가가 2351만원인 ‘신형 K5 가솔린 2.0’ 모델을 소비자가 구매하려면 최종적으로 얼마를 내면 될까. 각종 세금을 모두 합칠 경우 이 소비자는 2804만원을 내면 된다. 일반 소비자가 사려면 세금을 포함해 2929만원을 내야 하는데, 결국 125만원 싸게 살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차이는 자동차 개별소비세가 달리 적용된 것에서 비롯됐다. 내년부터 일반 소비자에게는 자동차 개별소비세가 출고가 대비 5%로 일괄 적용된 데 비해 ‘10년 이상 노후 차’ 교체 시에는 개소세 1.5%가 적용된다.

내년에 10년 이상 노후차 교체 구매하면 혜택은?. 그래픽=신재민 기자

내년에 10년 이상 노후차 교체 구매하면 혜택은?. 그래픽=신재민 기자

현대자동차 쏘나타 G1.6 터보 프리미엄 모델(센슈어스)을 예로 들어보자. 이 차의 출고가는 2705만원이다. 10년 이상 노후 차 소비자는 세금으로 총 522만원을 낸다. 이는 일반 소비자가 내는 세금 666만원보다 144만원 적다. 그러나 고가의 수입차는 이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개소세 감면 한도(취득세를 제외하고 143만원)가 정해져 있어서다. 이를 계산해보면 출고가 2850만원 이하의 차량이 혜택의 범위 안에 있다. 중소형 세단이나 SUV의 하위 트림에 옵션을 최소화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기아 셀토스, 현대 투싼, 르노삼성차 QM6 등의 하위 트림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더뉴그랜저, K7 같은 중형차나 GV80 등 럭셔리 SUV는 아무리 낮은 트림을 골라도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출고가가 2850만원보다 비싼 고가 수입차도 제외된다. 이호근 대덕대 자동차학부 교수는 “10년 이상 노후 차 교체 시 할인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소비자에게 충분히 잘 알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지난 1년 5개월간 시행했던 일반 차량 개소세 인하 조치보다 실질적 효과가 클 것이라고 본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에 따르면 10월 기준 10년 이상 노후 승용차는 563만1086대다. 전체 등록 승용차 1907만5522대의 30%에 달한다. 이항구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0년 이상 노후 차 교체에 대한 할인은 자동차 판매가 감소하는 경향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효성 기자 kim.hyos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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