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유재수 비리 靑이 확인"…靑 "텔레그램방 없었다" 반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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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뉴스1]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뉴스1]

검찰이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비리를 ‘청와대가 사전에 확인됐거나 확인이 가능했다’고 한 것에 대해 청와대는 15일 “검찰의 발표는 최종 수사 결과가 아니다”라고 반박 입장을 밝혔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검찰이 지난 13일 유 전 부시장을 기소하면서 청와대의 직무유기를 시사한 것에 대해 “최근 일부 방송과 신문에서 근거 없이 청와대가 불법과 비리를 저지른 것처럼 보도하고 있다. 그런 보도에 대해 청와대가 확인하고 파악한 사실을 밝힌다”며 반박했다.

특히 검찰이 ‘(유 전 부시장) 중대 비리 혐의 중 상당 부분은 청와대 특별감찰반 감찰 과정에서 확인됐거나 확인이 가능했다’고 한 데 대해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문장”이라며 “비리 혐의 중 상당 부분이 확인됐다는 뜻인지 비리 혐의 중 일부분이 확인됐고 상당 부분이 확인 가능했다는 뜻인지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윤 수석은 유 전 부시장과 천경득 청와대 총무비서관실 선임행정관, 윤건영 국정기획상황실장,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텔레그램’ 단체방에서 금융위원회 고위급 인사를 논의했다는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며 “이러한 단체 대화방은 존재하지도 않았고, 금융위원회 고위급 인사를 논의하지도 않았다”고 밝혔다.

윤 수석은 “청와대는 지난 4일 밝힌 대로 당시 민정수석실은 수사권이 없는 감찰을 했고 감찰이라는 범위와 한계 내에서 밝혀진 사실을 토대로 판단했다”며 “감찰은 당사자 동의가 있어야 조사가 가능한데 유재수는 처음 일부 사생활 감찰 조사에는 응했지만 더는 조사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감찰 조사를 더는 진행할 수 없었던 당시 상황에서 판단의 결과는 인사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었다”며 “수사를 의뢰할지 해당 기관에 통보해 인사 조치를 할지 결정 권한은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있다”고 강조했다.

당시 ‘조국 민정수석실’이 유 전 부시장에 대한 비리를 포착하고 감찰했지만 사생활을 제외하고는 유 전 부시장이 응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감찰에 한계가 있었다는 주장이다.

앞서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이정섭)는 지난 13일 유 전 부시장을 구속기소하면서 “비리 혐의 중 상당 부분은 대통령비서실 특별감찰반 감찰 과정에서 이미 확인됐거나 확인이 가능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7년 청와대 감찰반과 그 ‘윗선’이 그의 비위를 알고 있었음에도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취지다.

검찰은 공소장에서 유 전 부시장의 뇌물 수수 정황을 상세하게 기술했다. 특히 그는 청와대 감찰을 받고 금융위원회를 떠난 이후에도 금융업계 관계자들로부터 계속 금품을 제공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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