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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선거법 협상, 소수당 의석 감소 ‘연동률 캡’에 막혔다

중앙선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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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5호 03면

13일 원내대표 회동에서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악수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 원내대표·문희상 의장·심 원내대표·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김경록 기자

13일 원내대표 회동에서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악수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 원내대표·문희상 의장·심 원내대표·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김경록 기자

‘연동률 캡(cap·상한선)’이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 당권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 선거법 협상에서 막판 쟁점으로 떠올랐다. 연동률 캡은 비례대표 의석(50석) 가운데 일부에만 50% 연동률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또다시 상한선을 둔 ‘준준연동형 비례대표제’라고 할 수 있다.

제동 걸린 ‘선거의 룰’ 타협 #비례 50석 중 일부인 25석에만 #민주당, 연동률 적용하자고 주장 #바른미래·정의·평화 논의 끝 반대 #한국당 “선거·공수처법 결사항전”

연동률 캡이 공식적으로 제기된 것은 지난 8일이었다. ‘4+1’ 협의체에서 지역구 250석과 비례 50석에 50% 연동률로 어느 정도 조율이 됐을 때였다. 민주당은 비례대표 50석에 50% 연동률을 전부 적용하지 말고 절반인 25석만 적용하자고 했다. 나머지 25석은 현행 비례대표 선출 방식인 ‘병립형’을 주장했다.

하지만 군소 야당이 강하게 반발했다. 좀처럼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13일에도 “(캡을 씌우는 건) 사실상 연동률을 30% 이하로 낮추자는 얘기인데, (민주당이) 대기업이 중소기업 단가 후려치듯 협상을 진행한다”며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최고위원도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우리 당은 30석에 대해 캡을 씌우는 안을 받기 어렵다고 민주당에 통보했다”고 말했다.

단일한 목소리를 내던 ‘4+1’에서 연동률 캡을 두고 파열음이 터진 건 왜일까. 실제로 의석수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시뮬레이션을 실시해 봤다. 정당 득표율은 여론조사 업체 리얼미터가 지난 9~11일 전국 성인 150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당 지지율(신뢰 수준 95%, 표본 오차 ±2.5%포인트) 조사 결과를 기초로 했다. 이 조사에서 민주당은 40.0%, 한국당은 31.4%, 정의당은 7.0%, 바른미래당은 4.9%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지역구 의석은 2016년 20대 국회 지역구 당선자 수(민주당과 한국당에는 진보·보수 성향 무소속 의원 포함)를 기준으로 했다.

첫째, 캡을 씌우지 않고 연동율 50%를 비례대표 50석 전체에 적용할 경우 정의당은 13석을 차지했다. 20대 총선(4석)과 비교해 무려 9석을 더 가져갔다. 반면 민주당은 20석, 한국당은 14석, 바른미래당은 3석이었다. 정의당과 한국당의 비례대표 의석수에 거의 차이가 없었다.

둘째, 캡을 씌울 경우 거대 양당인 민주당과 한국당이 확보하는 비례 의석은 늘어나는 반면 정의당이 확보하는 비례 의석은 크게 줄었다. 총 비례 의석 중 25석에 캡을 씌우면 민주당은 24석을 확보해 캡이 없을 때(20석)와 비교해 4석 늘었다. 한국당도 5석 증가했다. 반면 정의당은 캡이 없을 때(13석)와 비교해 비례 의석이 9석이나 줄어 4석만 확보했다. 바른미래당은 3석으로 캡이 없을 때와 있을 때 확보하는 비례 의석수가 같았다.

검찰개혁법안 논의도 막바지 논쟁이 접어들었다. 본회의에서 의결해야 하는 검찰개혁 관련 법안은 총 3건(공수처법·형사소송법 개정안·검찰청법 개정안)이다. ‘4+1’은 아직 몇 가지 쟁점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박주민(민주당)·채이배(바른미래당)·조배숙(민주평화당)·천정배(대안신당) 의원은 13일에도 오전부터 회의를 열었다. 여영국(정의당) 의원은 ‘4+1’ 선거법 협상 교착에 반발해 불참했다.

기소권 문제는 ‘백혜련안’과 ‘권은희안’을 절충하는 방식으로 정리되는 분위기다. 천 의원은 회의 후 ‘공수처는 가닥이 잡혔느냐’는 질문에 “어느 정도 그렇다”고 답했다. 판사와 검사, 경무관급 이상 경찰에 대해 기소권을 제한적으로 부여하는 백혜련안을 유지하되 권은희안에 있는 기소심의위원회를 일부 병합하는 방안이다. 공수처 소속 검사들에 대한 인사권을 대통령과 공수처장 중 누가 가질 것이냐에 대해서는 아직 견해 차가 남아 있다고 한다.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형사소송법 개정안·검찰청법 개정안)도 각 당의 견해 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박 의원은 회의 후 “(경찰에서) 불기소 의견으로 보내왔을 때 (검찰) 처리 절차를 어떻게 할 것이냐가 가장 쟁점이 됐던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검찰과 경찰은 필사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전국 경찰서를 대표하는 직원 261명은 이날 “국회에서 논의 중인 수사권 조정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바란다”며 “현 수사권 조정 법안에서 조금의 후퇴도 용인할 수 없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지난 11일 공개 회의에서 “검찰 간부들이 우리 당 의원들까지 찾아와 개혁 법안에 부정적인 얘기를 많이 한다고 들었다”며 “정치 개입”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본회의 표결 직전까지 반드시 합의안을 끌어낸다는 입장이다. 박 의원은 “(4+1에) 이견은 있지만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하는 정도”라며 수정안 마련에 자신감을 보였다. 4+1이 한목소리를 내야만 “공수처법 날치기 결사반대”를 외치는 자유한국당 없이도 법을 통과시킬 수 있어서다.

한국당은 선거법과 공수처법을 ‘2대 악법’으로 규정하고 “결사항전”을 외치고 있다. 황교안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정상적으로 해결할 방법이 없다. 그리고 시간이 없다. 곧 2대 악법 쿠데타가 일어날 것”이라며 “싸울 수밖에 없다. 죽느냐, 사느냐. 사생결단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심새롬·성지원 기자 saero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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