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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현 CJ회장, '1600억대 세금' 반환 소송…2심서 사실상 승소

중앙일보

입력

이재현 CJ 회장. [사진 CJ그룹]

이재현 CJ 회장. [사진 CJ그룹]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1600억 원대의 세금이 부당하다며 낸 소송 2심에서 1심을 뒤집고 사실상 승소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행정11부(부장판사 김동오)는 11일 이 회장이 서울 중부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1674억원 중 약 1562억원을 취소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이번 판결로 이 회장은 약 1562억원 규모의 증여세 부과를 취소받았다. 다만 재판부는 약 33억 원 규모의 양도소득세, 78억 원 규모의 종합소득세는 적법하게 부과된 것으로 판단해 원고 패소 판결했다.

검찰은 이 회장이 조세회피처로 알려진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페이퍼컴퍼니 7곳을 세운 뒤 주식매매 이익 약 1천87억 원에 대한 조세를 포탈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과세당국은 이 회장이 부당하게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았다며 서울 중부세무서를 통해 증여세,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 등 총 2614억 원의 세금을 부과했다.

이 회장 측은 이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해 940억 원을 환급받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지난 2017년 1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이 회장이 조세회 피를 한 것이 인정된다며 가산세 71억을 제외한 과세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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