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 무선청소기 2년 전 광고에 공정위 경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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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 무선청소기 '코드제로 A9' 모습. [사진 LG전자]

LG전자 무선청소기 '코드제로 A9' 모습. [사진 LG전자]

LG전자의 대표 무선청소기인 ‘코드제로 A9’의 2년 전 광고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9일 공정위와 업계에 따르면 LG전자는 지난 5일 공정위로부터 ‘표시광고법상 기만광고’ 혐의로 경고 처분을 받았다. 경고 대상은 LG전자가 2017년 출시한 ‘코드제로 A9 무선청소기’로, 흡입력과 모터속도를 설명한 광고 문구가 문제가 됐다.

흡입력 등 ‘실제 사용’ 상황 반영 지적 

코드제로의 2년전 광고에서는 ‘세계 최고 수준의 140W(와트) 흡입력’, ‘모터 회전 속도 11만5000RPM’, ‘항공기 제트엔진보다 16배 빠른 속도’ 등의 문구를 사용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LG전자가 홍보한 흡입력 수치가 청소기 먼지통이 비어있는 상태에서 측정한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먼지가 찼을 때 흡입력 성능도 같이 표시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상당수의 소비자들은 먼지가 절반 정도 차야 먼지통을 비우기 때문에 이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모터의 회전속도도 자체적인 실험 조건이 아닌 소비자가 실제 사용하는 환경에서 돌아가는 모터 속도를 표시해야 한다고 했다.

LG전자 “국제기준따라 실험”

이에 대해 LG전자는 “해당 광고는 국제기준(IEC·국제전기기술위원회) 등에 따라 실험한 후 제품의 성능을 조건과 함께 명시했다”고 9일 밝혔다. 2년 전 광고는 현재는 방송되고 있지 않다.
업계에 따르면 IEC는 청소기의 경우 먼지통이 비어있는 상태에서 흡입력을 측정하도록 하고 있다. LG전자도 이 같은 국제기준에 따라 실험을 진행했다고 공정위에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2년 전 광고에 허위광고는 아니라 ‘경고’ 수준  

실제 공정위는 해당 광고가 지금은 더 이상 방영되고 있지 않다는 점, 명백히 허위에 해당하는 내용이 아니라는 점 등을 고려해 강도 높은 제재를 내리지는 않았다. 공정위는 제재 조치는 수위 순으로 경고-시정권고-시정 및 공표명령-과징금 미 과태료 납부명령-고발 조치 등이 있다. 경고는 이 중 가장 낮은 수준의 제재다.

전자제품 광고에 갈수록 엄격한 잣대 적용   

공정위는 전자 제품의 성능을 홍보하는 경우 측정된 조건을 광고에 표시하도록 요구하는 추세다. 일례로 공정위는 지난해 공기청정기 제품을 판매하는 삼성전자·코웨이·위닉스·청호나이스·쿠쿠홈시스·쿠쿠홀딩스·에어비타가 ‘바이러스 99.99% 제거’, ‘세균 감소율 99.9%’ 등의 표현을 사용해 오인 광고한 것에 대해 시정·공표명령과 함께 총 1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소아 기자 ls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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