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석 "김건모, 유흥주점서 접대부 성폭행" 강간혐의로 고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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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석 변호사가 9일 오전 가수 김건모씨의 성폭행 혐의와 관련한 고소장을 접수하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에 도착,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최승식 기자

강용석 변호사가 9일 오전 가수 김건모씨의 성폭행 혐의와 관련한 고소장을 접수하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에 도착,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최승식 기자

강용석 변호사가 가수 김건모(51)의 성폭행 의혹과 관련해 고소장을 9일 접수했다.

김건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A씨의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넥스트로의 강 변호사는 이날 오전 김건모에 대한 고소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고소장에 적은 혐의는 강간이다.

강 변호사는 “피해자가 굉장히 고통의 시간을 지내왔다”며 “일관되게 원하는 건 김건모의 사실 인정과 솔직한 사과”라고 말했다. 이어 “그 점을 김건모 측 회사에도 전달했는데 오히려 ‘고소할테면 해봐라’라는 반응을 보여서 고소장을 제출하러 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직접 진술할 것이며 본인이 가진 증거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넥스트로는 고소장 제출 전 보도자료를 통해 사건의 경위를 설명했다.

이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의 한 유흥주점에서 일을 하던 A씨는 2016년 8월 손님으로 온 김건모를 처음 만나 옆에서 술을 마셨다. 김건모는 A씨가 마음에 든다며 다른 접대부 7명을 모두 내보내고 다른 사람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고 웨이터에게 주문했다. 이후 김건모는 방에 딸려있던 화장실로 A씨를 데려간 후 음란행위를 강요했고 성폭행했다.

강 변호사는 “피해자가 유흥주점의 접대부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강제로 성행위를 한 것은 강간죄가 성립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건모는 성폭행 후 피해자에게 어떠한 대가도 지불하지 않았으므로 강간죄를 인정할 수 있는 증거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강 변호사와 김세희 전 MBC 기자는 지난 6일 가로세로연구소 유튜브 채널을 통해 “성폭행 피해자라 주장하는 여성 A씨로부터 직접 파악한 사실”이라며 과거 김건모가 성폭행을 저질렀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건모 측은 성폭행 의혹은 “사실무근”이라며 가로세로연구소 측에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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