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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승차거부 택시회사와 소송서 승소…부당요금·담배 ‘추방’ 추진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빈번한 승차거부에 대한 서울시의 운행정지(사업일부 정지 60일) 처분이 과도하다며, A택시회사가 제기한 첫 행정소송에서 서울시가 승소했다.

올해 택시회사 29곳 946대 운행 정지 #올해 택시 흡연 신고 380여건, 단속 강화 #앱미터기 설치, 기계식 미터기 사라져 #앱 이용 택시영업 장거리 운행비율 높아

4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이번 처분으로 인한 택시회사의 손해보다 이로 인해 달성되는 공익이 더 크다”고 판결했다. 서울시가 올해 승차거부로 운행정지 처분을 내린 택시회사는 29곳(946대)이다. 이 가운데 14곳이 행정소송을 냈고, 나머지 15곳은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모두 내년 1~2월 결과가 나올 전망이다. 서울시는 이번 행정소송 결과가 남은 행정소송·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다.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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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지난해 11월 승차거부 위반 처분권한을 각 구청으로부터 가져왔다.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2년 동안 승차거부한 택시 대수가 택시회사 보유 택시의 20% 이상이면 승차거부 한 택시 대수의 2배에 해당하는 택시를 60일간 사업정지 처분할 수 있다.

A회사는 2년간 택시 9대가 승차거부로 적발돼 18대가 운행정지 됐다.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10월까지 승차거부 민원은 1918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 3939건에 비해 1921건(50%) 감소했다.

서울시는 승차거부를 포함한 부당요금, 담배 냄새 퇴출을 위한 ‘서울택시 3무(無) 정책’을 편다. 서울시는 국토교통부에 택시 호출 앱에 대해 ‘목적지 미표시’를 의무화해달라고 건의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운송플랫폼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신설해달라는 내용이다. 서울연구원이 법인·개인 택시기사 700명에 물어 분석한 결과 앱을 이용해 택시 영업을 했을 때 장거리 운행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앱 택시 영업’ 761건 가운데 349건(45.9%)이 10㎞ 이상 거리를 운행한 반면 일반 영업은 3970건 가운데 745건(18%)이 10㎞ 이상을 운행 영업했다.

택시 안 흡연 단속도 강화한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택시기사가 택시 안에서 흡연할 경우 과태료 10만원 등이 부과된다. 올해 서울시에는 ‘기사가 택시 안에서 흡연을 한다’는 신고가 증거 자료와 함께 380여 건 들어와 모두 행정처분을 내렸다. 서울시는 불시 점검을 하는 한편 택시기사 흡연 현황을 전수조사해 금연 치료 등을 돕는다.

한편 서울시는 2021년까지 서울시 6만5000여 대 모든 택시에 ‘앱미터기’를 설치한다고 이날 밝혔다. 올해 택시 7000대부터 시작해 순차적으로 늘리고, 모든 택시에 깔리면 기존 기계식 미터기는 사용하지 않는다. 앱미터기는 위치정보시스템(GPS)을 기반으로 거리 요금을 계산한다. 동시에 위치가 잘 잡히지 않는 음영(陰影) 지역 등에선 바퀴 회전수도 세어 보완한다.

서울시는 올해 택시회사 29곳에 운행정지 처분을 내렸다.[뉴스1]

서울시는 올해 택시회사 29곳에 운행정지 처분을 내렸다.[뉴스1]

기존 기계식 미터기는 바퀴 회전수만 세어 거리 요금을 계산한다. 이 때문에 서울을 벗어나는 구간부터는 택시기사가 ‘시계 외 할증’ 버튼을 눌러 요금의 20%를 추가로 받고 있다. 하지만 앱미터기는 택시 위치를 자동 인식해 ‘시계 외 할증’을 자동 적용할 수 있다. 또 요금체계가 변경되면 기계식 미터기는 뜯어내 수리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김기봉 서울시 택시물류과장은 “부당요금 문제를 해결하고, 요금 인상 등이 있을 때 미터기를 자동으로 업그레이드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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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선영 기자 youngc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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