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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수첩' 방송에 반발한 檢…"중요수사 영향 주기 위한 의도"

중앙일보

입력

3일 방송된 MBC PD수첩 '검찰기자단' 편 예고방송. [MBC 홈페이지 캡쳐]

3일 방송된 MBC PD수첩 '검찰기자단' 편 예고방송. [MBC 홈페이지 캡쳐]

검찰과 출입기자단 간 유착 의혹을 제기한 MBC 'PD수첩' 방송에 대해 대검찰청이 "악의적 보도"라며 유감의 뜻을 밝혔다. 대검은 이번 방송이 "진행 중인 중요 사건 수사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주기 위한 의도가 명백하다"고 밝혔다.

檢 "PD수첩, 악의적 보도 유감"

4일 대검찰청은 전날 방송된 PD수첩 '검찰기자단' 편에 대해 "차장검사 브리핑 및 문자메시지 등을 통한 공보는 국민 알 권리 보장, 오보 방지 등을 위해 당시 공보준칙 등에 따른 정상적인 공보활동"이라며 "복수의 익명 취재원을 내세워 일방적인 추측성 내용을 방송한 것은 검찰 및 출입기자단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한 악의적인 보도"라고 밝혔다.

기존의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공보준칙에 따르면 검찰은 기소 전 사건의 경우에도 ▶사건관계인의 명예 또는 사생활 등 인권을 침해하거나 수사에 지장을 초래하는 중대한 오보 또는 추측성 보도를 방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 ▶관련 쟁점이 다수이거나 사안이 복잡한 관계로 공보자료 배포 외에 문답식 설명이 불가피한 경우 등에 한해 수사 내용을 일부 공개할 수 있다.

대검은 방송 내용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반박했다.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 수사 당시 공보를 담당한 한동훈(현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가 기자에게 헌법재판소 관련 이메일 압수수색 내용을 설명한 음성에 대해선 "헌법재판소(장소)를 압수수색했다는 내용으로 오보가 난 이후 재판소를 압수수색한 것이 아니라 파견 판사 이메일 계정을 압수수색한 것이란 취지로 오보를 정정해 준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보도는 오전 11시쯤 '단독' 이란 제목으로 출고됐으나 2시간가량 지나 수정된 기록이 포털사이트에 남아있다.

또 판사 소환조사 상황을 설명하는 부분에 대해선 "판사에 대한 소환조사 이후 언론 보도가 이미 있었고, 기자로부터 기사의 진위를 묻는 문의를 받고 오보 방지를 위해 소환조사 경과를 확인해 준 것"이라고 해명했다.

대검은 PD수첩이 대검 대변인이라며 내보낸 음성에 대해선 '허위보도'라고 지적했다. 대검 관계자는 "대검 대변인이 PD수첩 취재에 답변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마치 대변인이 직접 인터뷰를 한 것처럼 허위보도했다"고 말했다. 또 "PD수첩은 동의받지 않은 출처 불명 녹취를 발언 상황 설명을 생략한 채 편집해 방송하며 당사자에게 어떠한 확인요청을 한 바도 없고, 경찰 조사 직전 모 검사가 경찰 출입기자 앞에서 인터뷰한 상황을 마치 검찰 출입기자단 문제인 것처럼 왜곡 보도했다"라고도 지적했다.

김기정 기자 kim.ki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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