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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D마스크 안전기준 마련…렌터카 바가지 수리비도 개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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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증되지 않은 효과를 광고해 식약처에 적발된 LED마스크 제품. [식약처]

입증되지 않은 효과를 광고해 식약처에 적발된 LED마스크 제품. [식약처]

망막 손상 등의 피해가 늘어 올해만 40여건 가까이 피해 신고가 접수된 LED마스크에 안전기준이 도입될 전망이다.

국무총리 소속 소비자정책위원회 3일 LED마스크 안전기준 마련과 렌터카 사고 수리 개선, 환자 대리인 사전 지정 등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권고했다.

한국소비자원에 올해에만 안구 망막 손상, 안구 결막염, 얼굴 따가움 등 39건의 LED마스크 관련 부작용 신고가 접수될 정도로 LED마스크 부작용 사례가 늘고 있지만, 현재 LED마스크에 대한 인체 위해성 분석 결과와 안전기준도 마련되지 않았다.

위원회는 또 ‘렌터카 사고 수리비 등 과다청구 방지를 위한 표준약관 개선’ 과제에 대해 “렌터카 사업자가 수리비를 청구할 때 수리 내력을 제공하도록 하고, 사고 경중을 고려한 면책금 적정 액수를 규정하는 방향으로 약관을 개정하라”고 공정위에 권고했다.

2016년 이후 올해 6월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945건의 렌터카 관련 소비자 피해 가운데 ‘수리비 과다청구’가 25.1%, ‘동일한(획일적) 사고 면책금 청구’가 10.6%를 차지한다.

이는 소비자가 렌터카 빌린 뒤 사고나 충격도 없었는데 흠집 났다는 렌터카 사업자 측의 일방적 주장에 수십만원씩 뒤집어쓰는 피해를 막고자 하는 의도다. 앞으로는 고객에게 수리비를 청구하려면 사고 경중에 따라 금액을 달리 정하고, 수리 내역도 제공해야 한다.

이와 함께 위원회는 환자가 자신을 대신해 수술 동의 등 의사를 결정할 대리인을 사전에 지정할 수 있도록 의료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보건복지부에 전달했다.

법정대리인이 없는 성인을 수술하다가 의료진이 갑자기 수술 방법 등을 긴박하게 바꿔야 할 사정이 생긴 경우, 새 수술에 대한 동의를 얻지 못해 곤란을 겪는 일을 막자는 취지다.

아울러 위원회는 해외에서 리콜된 제품이 직구(해외제품 직접구매)를 통해 국내에 반입된 경우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을 주문했다.

소비자정책위는 소비자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소비자정책 수립·조정, 소비자 보호·안전 확보 조치, 소비자 정책관련 제도 개선 권고 등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다. 당초 공정거래위원회 소속이었으나 지난해 국무총리 직속 기구로 격상됐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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