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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0명' 문화예술위원 다시 뽑는다

중앙일보

입력

 10월 22일 서울 아르코예술극장에서 열린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아르코 비전 2030' 선포식 [연합뉴스]

10월 22일 서울 아르코예술극장에서 열린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아르코 비전 2030' 선포식 [연합뉴스]

여성이 단 한 명도 없었던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신임 위원 선임 절차가 중단됐다. 문체부는 28일 “신임 위원 위촉 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지적과 관련해 현재까지 진행된 위원 선임 절차를 중단하고 대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문체부, 문예술위 신임위원 선임절차 중단 #8명 뽑는데 오른 최종 후보 16명 전부 남성

문체부는 임기가 이달 종료되는 문예위 비상임 위원 8명을 충원하기 위해 9월 위촉 절차를 시작했다. 총 33개 문화예술단체에서 올린 59명 중 20명으로 추천위원회를 구성했다. 20명의 성비는 6:4(여성 8명)이었다.

문제는 공개 모집에 따라 자천으로 응모한 지원자 60명을 추천위원들이 16명으로 줄인 결과였다. 문예위원 최종후보 16명은 전원 남성이었고 40대 1명, 50대 10명, 60대 5명으로 연령의 균형도 맞지 않았다. 이에 대한 지적이 잇따르자 지금까지의 선임 절차를 중단하기로 한 것이다.

문체부는 “성비와 연령의 균형을 맞춰 적정하게 위촉될 수 있도록 현실감 있는 대안을 찾겠다”고 발표했다. 다만 여성 위원이 0명이었던 이유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해명했다. “최초에 지원한 60명 중 여성이 10명(17%)에 불과했다. 추천위원회에도 성별ㆍ연령의 균형에 대해 고지했으나 응모한 여성들의 숫자가 매우 적은 것이 제약 요소여서 결과적으로 여성 후보를 내지 못했다는 것이 추천위원회의 의사였다”는 것이다.

전남 나주에 위치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건물. [사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홈페이지]

전남 나주에 위치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건물. [사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홈페이지]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28조는 추천위원회의 여성위원 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일 것만 규정하고 있으며 문예위원의 성비에 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하지만 국가와 지자체가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 양성평등기본법 21조에는 어긋날 수 있다.

문체부 관계자는 "문예위원 선임을 원점에서 시작할지, 추천위원 구성부터 다시 할지 등의 여부도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며 "공청회·토론회를 통해 현장의 의견을 듣겠다"고 설명했다.

김호정 기자 wisehj@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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