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뇌물수수 혐의' 유재수 구속…檢 칼끝 '조국 윗선' 향한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금융위원회 간부 시절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27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변선구 기자

금융위원회 간부 시절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27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변선구 기자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구속됐다. 김태우 전 수사관이 유 전 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무마했다며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지 약 9개월 만이다.

27일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구속영장이 청구된 여러 개 범죄혐의의 상당수가 소명됐다”며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권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지위, 범행 기간, 공여자들과의 관계, 공여자의 수, 범행 경위와 수법, 범행 횟수, 수수한 금액과 이익의 크기, 범행 후의 정황, 수사 진행 경과, 구속 전 피의자심문 당시 피의자의 진술 등을 종합했을 때 증거 인멸과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날 두시간여 동안 진행된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대기하던 유 전 부시장은 그대로 이곳에 머물게 됐다.

이는 검찰이 유 전 부시장의 범죄 혐의를 상당 부분 소명한 것으로 해석된다.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재직 당시 관련 업체 4곳에서 골프채와 항공권 등 5000만원 안팎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또 자산관리업체에 동생의 취업을 청탁한 의혹과 금융위를 사직한 후에도 업체 관계자들에게 자신의 저서를 대량 구입하도록 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유 전 부시장의 증거인멸 우려 부분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그가 휴대전화를 자주 교체한 사실을 확인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업체 관계자와 가까울수록 말을 맞출 위험성이 커 증거인멸의 우려도 높다고 본다”며 “그 밖에 뇌물 수수의 정도와 경위, 다투는 정도 등을 종합해서 판단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유재수 전 부시장‘감찰무마 의혹’관련 일지. 그래픽=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유재수 전 부시장‘감찰무마 의혹’관련 일지. 그래픽=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조국, 유재수 사건 자신의 아킬레스건 될까 우려”

유 전 부시장의 신병 확보에 성공한 검찰은 본격적으로 청와대 감찰 무마 의혹 수사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의혹의 핵심은 이인걸 전 특감반장-박형철 반부패비서관-조국 전 법무부 장관으로 이어지는 특감반의 지휘 체계에서 누가 유 전 부시장의 비리 혐의를 파악하고도 감찰을 중단하라고 지시했는가다.

최근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이정섭)는 이 전 특감반장과 박 비서관을 소환 조사했다. 이들은 “조 전 장관이 감찰 중단을 지시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감찰을 시작하려면 조 전 장관의 승인이 있어야 하는데, 그가 갑자기 감찰 중단을 지시한 건 다른 윗선의 지시가 있었기 때문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 상황이다.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에 따르면 당시 특감반원은 “지난해 12월 국회 운영위를 앞두고 조 전 장관은 유 전 부시장 감찰 무마 사건이 본인의 가장 큰 아킬레스건이 될 것을 우려했다”며 “수차례에 걸쳐 대응 회의를 했을 뿐만 아니라 리허설을 하는 등 매우 집중적이고 철저하게 준비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검찰이 유 전 부시장의 통화 내역을 확보한 결과 검찰 수사 시점을 전후해 청와대의 핵심 인사와 집중적으로 통화한 사실을 파악했다고 전했다. 또 유 전 부시장이 청와대 감찰에서도 윤건영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 천경득 청와대 선임행정관과 수시로 텔레그램으로 연락하며 각종 인사에 개입한 사실이 포착됐다고도 주장했다. 김태우 전 수사관 역시 “유 전 부시장은 노무현 정부 청와대에서 핵심 인사들과 주말 회의를 함께하는 사이였다”며 “정권 실세들과 친하니 분명히 구명운동을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국 잡기 위한 것” vs “검찰 신뢰 위해”

2월에 고발장이 접수된 후 최근 이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타는 것에 대한 뒷말도 나오고 있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26일 유튜브를 통해 “골프채, 항공권 등을 받은 김영란법 위반은 흔한 공직자 비리일 텐데 그동안 묵혀두다가 얼마 전 동부지검이 수사를 시작했다”며 “조 전 장관과 유 전 부시장의 연결고리를 찾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동부지검 관계자는 “이 사건을 비롯한 민감한 사안들을 엄정하게 수사하지 않으면 검찰의 신뢰가 무너진다고 생각해 기초조사를 진행하고 있었다”며 “조 전 장관 관련 다른 수사와 연관해 수사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가영·윤상언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