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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국회 상임위 통과···대통령 "노력하겠다" 약속 8일만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고(故) 김민식 군의 어머니 박초희(가운데 사진들고 있는 이)씨 등이 '민식이법'이라 불리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통과되자 전혜숙 위원장에게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고(故) 김민식 군의 어머니 박초희(가운데 사진들고 있는 이)씨 등이 '민식이법'이라 불리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통과되자 전혜숙 위원장에게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어린이 보호구역에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고 속도제한·안전표지 등을 우선 설치하도록 하는 ‘민식이법’이 27일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와 협력해 빠르게 법안이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한 지 8일 만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민식이법’(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은 ‘민식이법’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이르면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커졌다.

'민식이법'은 지난 9월 11일 충청남도 아산의 한 초등학교 앞 횡단보도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은 고(故) 김민식(9)군의 이름을 딴 법안이다.

법안은 스쿨존 내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고 해당 지자체장이 신호등, 과속방지턱, 속도제한·안전표지 등을 우선적으로 설치하도록 했다.

고속도로 등 차량 정체 시 신호등이나 경찰관의 지시에 따른 갓길통행을 명시하고, 재외동포 가운데 국내에 거소를 신고한 이에 대해서만 운전면허를 발급하도록 명시했다.

‘민식이법’ 가운데 스쿨존 내 사망사고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의 특정범죄가중법 개정안은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그동안 김군의 부모는 ‘민식이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전력 투구해왔다.

'민식이법'을 포함해 어린이들의 생명 안전을 위한 법안들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국민청원을 올려 2주 만에 37만명의 동의를 이끌어냈다.

19일 서울 상암동 MBC에서 열린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에서 고(故) 김민식 군의 부모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질문하고 있다. [연합뉴스]

19일 서울 상암동 MBC에서 열린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에서 고(故) 김민식 군의 부모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질문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19일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에 나와 문 대통령에게 "어린이들의 생명안전 법안을 만들었지만 단 하나의 법도 통과하지 못한 채 국회에 계류 중"이라고 말했고, 26일 국회를 찾아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에게 법안의 국회 통과를 눈물로 호소했다.

행안위 전체회의가 열린 27일에도 국회에서 홍익표 행안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와 이채익 행안위 자유한국당 간사를 만나 관련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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