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재직 시절 업체들로부터 뇌물을 받고 편의를 봐준 혐의를 받는 유재수(55)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27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에 출석 했다.
이날 오전 10시10분 쯤 서울동부지법에 도착한 유 전 부시장은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대답 없이 굳은 표정을 한 채 법정으로 들어갔다.
유 전 부시장의 영장실질심사는 오전 10시30분 권덕진 부장판사 심리로 시작된다. 구속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 재직 당시 자산운용사 등 금융관련 업체 4곳에서 차량제공 편의, 골프채와 항공권, 자녀 유학비 등 5000만원 안팎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최근에는 자산운용사 등을 소유한 A씨 업체에 동생의 취업을 청탁한 의혹과 금융위 관리감독을 받는 업체들에 자신의 저서를 대량 구입하도록 한 의혹도 불거졌다.
서울동부지검 형사 6부는 지난 25일 유 전 부시장에 대해 뇌물수수·수뢰후부정처사·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