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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발톱수달 수입 금지, 토케이도마뱀붙이는 수입 때 허가받아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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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발톱수달. [사진 위키미디어]

작은발톱수달. [사진 위키미디어]

앞으로 작은발톱수달의 상업적 국제 거래가 금지되고, 토케이도마뱀붙이는 허가를 받아야 수입이 가능하다.
또, 내년 6월부터 일부 해삼 종류를 수입할 때도 허가를 받아야 한다.

환경부는 지난 8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18차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 협약)' 당사국 총회의 결정 사항을 반영해  국제적 멸종위기종 목록 일부를 개정, 고시한다고 25일 밝혔다. 개정된 고시는 26일 시행된다.

이번에 개정되는 국제적 멸종위기종 목록(협약 부속서)에는 동물 31종과 식물 16종이 신규 등재되고, 동물 16종과 식물 3종의 등급이 조정됐다.

국내에도 수족관·생태관 등에 수입되는 작은발톱수달과 비단수달의 경우 개체군 감소 우려로 부속서 II에서 부속서 I로 등급이 상향됐다.
이에 따라 학술·연구 목적에 한해 국제 거래가 가능하고, 26일부터 국내외 상업적 거래는 전면 금지된다. 다만, 허가받은 농장에서 상업적 거래를 목적으로 인공 번식한 경우는 거래가 가능하다.

토케이도마뱀붙이. [사진 위키미디어]

토케이도마뱀붙이. [사진 위키미디어]

'토케이 게코'로 불리는 토케이도마뱀붙이는 이번에 새롭게 부속서 II에 등재됐다. 상업적 거래나 전시·관람 목적으로 수입이 가능하지만, 수입할 때 유역(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3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국제적 멸종위기종 목록에 오른 해삼류(Holothuria nobilis). [사진 미국 코넬대]

국제적 멸종위기종 목록에 오른 해삼류(Holothuria nobilis). [사진 미국 코넬대]

이와 함께 해삼류 3종이 부속서 II에 등재되면서 내년 8월 28일부터는 수입 시 일일이 허가 받아야 한다.
다만, 외국에서 말린 해삼을 수입할 때 일부 섞여 들어올 경우는 수입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장미목. [사진 CITES]

장미목. [사진 CITES]

장미목 목재

장미목 목재

한편, 장미목(로즈우드)으로 만든 악기나 고급 가구의 경우 지금까지 수출입 때 허가를 받아야 했으나, 완제품의 경우는 별도의 허가 절차 없이 수출·입이 가능해졌다.

강찬수 환경전문기자  kang.chans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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