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 인사담당 법관 “관례와 다른 법관 인사, 인사권자 결심 필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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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전 대법원장. [연합뉴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연합뉴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에 근무하며 법관 인사를 담당한 현직 판사가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대법원장 등 인사권자의 결심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증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박남천 부장판사)는 20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 등의 속행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은 양 전 대법원장 시절인 2015년 2월~2017년 2월까지 인사총괄심의관실에서 근무했던 노모 판사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노 판사는 사법부 블랙리스트로 불리는 ‘물의 야기 법관’ 보고서 등을 작성한 의혹을 받는다.

검찰은 이러한 문건들이 법관들에게 고의적으로 인사 불이익을 주는 용도로 쓰였다고 보고 있다.

예를 들어 A 부장판사는 2015년 인사형평(점수)에서 높은 등급에 속했지만,이후 하위 그룹으로 강등돼 격오지 법원으로 배치됐다.

검찰은 A 부장판사가 법원 내부망에 법원을 비판하는 글을 올린 뒤 ‘물의 야기 법관’으로 지목됐고, 그 결과로 무리한 강등이 이뤄졌다고 파악했다.

검찰은 A 부장판사와 같이 ‘물의 야기 법관’으로 찍힌 사례가 2013~2017년 사이 31명에 달하며, 이 중 9명은 실제로 인사 불이익도 당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양 전 대법원장이 ‘V’ 표시를 하며 최종 결정을 한 것으로 검찰은 의심하고 있다.

이에 대해 노 판사는 “직접 한 일이 아니라 구체적인 과정은 알지 못한다”면서도 “판사의 배치는 대법원장의 정책결정 사안이므로 기존의 인사원칙이나 관례와 달리할 때는 그 점을 보고해 결심을 받아 진행하는 것으로 안다”고 증언했다.

또 A 부장판사에 대한 조치가 인사실의 반대에도 이뤄졌고 ‘인사권자의 뜻이 강했다’는 문건의 내용에 대해선 “인사실에서 반대했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결재라인의 어느 단계에서 결정됐는지는 구체적으로 모른다”고 말했다.

‘인사권자’라는 표현에 관해서도 “정확히는 대법원장을 말하지만 법원행정처 처장과 차장, 대법원장 등을 통틀어 그렇게 부르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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