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의 52시간제 반성 “나도 투표했지만 좀 더 논의했어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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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박영선. [뉴스1]

박영선. [뉴스1]

“나도 (본회의장에서) 투표를 했는데 반성하고 있다.”

내년 중소기업 확대 적용 관련 #“연구소·방송사 등 지키기 쉽잖아”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내년부터 적용되는 주 52시간제 확대 시행과 관련해 이렇게 말했다.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정책 발표회에서다. 박 장관은 “국회에서 조금 더 심도 있는 논의를 해야 했다”며 “주 52시간 (확대가) 가장 문제가 되는 분야는 제조업”이라고 말했다.

주 52시간제는 내년 1월부터 50인 이상 300인 미만 중소기업에도 확대 적용될 예정이다. 중소기업계는 제도 시행 유예 등을 요구하고 있다. 박 장관은 “연구개발 등 창조적인 일을 하는 연구소나 방송사 등에서 하루 8시간이라는 근무시간을 지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며 “이런 부분에 대해 예외규정을 두지 못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제조업에 대한 대책도 내놨다. 그는 “3교대 근무를 위한 인력을 더 뽑기 힘들 때 스마트공장이 이를 대체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한국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 스마트공장 보급 사업이 10년가량 늦었는데 이를 따라잡기 위해 매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날 ‘작은기업현장공감규제애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소규모 기업이 겪고 있는 애로 사항을 해결하는 취지다. 공공 공유오피스 기반 공유사업장에도 사업자 등록이 가능하도록 허용한 게 대표적인 개선 사례다. 그동안 공유사업장 주소로는 사업자 등록이 불가능했다. 매년 300만원 정도가 들어가던 관광호텔 등급평가 비용도 4·5성급 관광호텔 기준으로 등급평가 수수료를 27만원으로 낮췄다. 주류 전문 소매점은 편의점과 달리 치즈나 와인잔 등 주류 연관 상품 판매가 안 됐는데 유권해석을 새롭게 내려 판매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전통시장 공유지 사용료도 80% 감면한다. 그동안 전통시장 국유지 사용료는 80% 감면해 줬으나 공유지는 감면이 미미해 시장상인을 중심으로 문제 제기가 끊이지 않았다.

박주봉 중소벤처기업부옴부즈만은 “공유오피스가 사업자 등록이 안 되는 점을 국세청에서 사업자 등록을 일괄처리하도록 했다”며 “전통시장에서 국유지 사용료는 80% 감면했지만, 공유지는 지자체별로 50% 등 많이 달랐던 것도 80%로 일괄 감면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박 옴부즈만은“홈쇼핑에서 기업이 상품판매를 다 못해도 정액 수수료를 내야 해 부담이 상당했는데 이를 완화했다”며 “앞으로도 발로 뛰면서 현장에서 나오는 규제를 해결하겠다”고 덧붙였다.

강기헌 기자 emck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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