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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정경심, 딸 의사 만들기 다방면 노력…남편 지위도 이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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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와 조 전 장관.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와 조 전 장관. [연합뉴스]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가 딸 조모(28)씨 의사로 만들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한 것으로 검찰이 파악했다. 딸이 한 차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시에서 탈락하자 아들(23)의 상장을 이용해 동양대 총장 명의의 표창장을 위조한 뒤 의전원 입시에 쓴 것으로 조사됐다.

12일 정 교수의 추가기소 공소장에 따르면 고려대 환경생태공학부를 다니던 딸은 2013년 3월 차의과대학 의전원 우선선발에 지원했지만 불합격했다. 정 교수는 위조한 동양대 영재교육원장 영어영재교육센터장 명의의 봉사활동 확인서를 내고도 떨어지자 총장 명의의 상장이 필요하다고 여겼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정 교수는 같은 해 6월 딸의 서울대 의전원 입시 때 아들의 동양대 총장상을 스캔해 총장 직인 부분을 캡처 프로그램으로 오려냈다. 이후 상장 서식 한글 파일에 딸의 이름과 인적사항 등을 적은 뒤 직인 이미지를 아래에 붙이고 컬러 프린터로 출력했다.

딸은 이 위조된 표창장을 사용한 그해 서울대 의전원 수시모집에서 1차 서류전형은 합격했지만 2차 면접전형에서 떨어졌다. 하지만 이듬해인 2014년 9월 부산대 의전원 수시모집에 지원해 최종 합격했다. 정 교수는 동양대 표창장 이외에도 각종 서류를 허위로 만들어 딸의 입시에 쓰일 수 있게 했다고 검찰은 결론 냈다.

정 교수는 대학 동창인 김모 공주대 교수에게 부탁해 딸이 국제조류학회에 발표될 논문 초록에 3저자가 될 수 있게 했다. 관련 연구나 실험에 딸이 실질적으로 참여하지 않았지만 공주대 생명공학연구소장 명의의 허위 체험활동확인서를 받았다는 게 검찰 조사 결과다.

정 교수의 공소장에는 또 딸이 한영외고 1학년이던 2007년 7월23일부터 2주간 경기도 용인시의 단국대 의과학연구소에서 체험활동을 했고, 정 교수는 딸의 한영외고 친구 아버지인 장영표 단국대 교수에게 체험활동 및 관련 논문 저자 등재를 부탁한 것으로 나온다. 장 교수는 대한병리학회에 실은 관련 논문에 1저자로 조씨를 올렸고, 조씨가 대학입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확인서 등을 위조했다.

정 교수는 남편인 조 전 장관이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활동하던 2009년 5월 센터에서 '동북아시아의 사형제도 국제학술 세미나'를 열자 품앗이 차원에서 딸과 장 교수의 아들이 실제 센터에서 인턴을 한 것처럼 확인서를 만들어준 것으로 조사됐다.

정 교수는 KIST와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부산의 호텔에서의 허위 인턴 경력을 부풀리기도 했다고 검찰은 공소장에 적었다. 딸이 차의과대학 의전원에 떨어지자 KIST에서의 인턴 시간과 성실성 문구 등을 추가했고, 차의과대학 의전원 불합격 이후 서울대 의전원 합격을 위해 부산 호텔의 활동 경력을 부풀렸다.

검찰은 정 교수가 남편의 지위·인맥 등을 활용해 딸이 일반 고등학생들이 접근하기 힘든 전문적인 논문 저자 등재, 국책 연구기관 인턴 등 허위 경력사항(스펙)을 갖춰 대학 등 상급학교 진학 시 활용할 수 있게 적극적으로 나섰다고 봤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지난 11일 정 교수를 추가기소하며 업무방해 등 자녀 입시비리와 관련해서는 6개 혐의를 적용했다. 딸도 공범으로 적시됐다.

이에 정 교수 측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검찰이 기소한 공소장에 사실과 사실이 아닌 것이 뒤섞여 있고 법리에도 많은 문제가 있다"며 "진실은 법정에서 규명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지혜 기자 kim.jihye6@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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