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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월 100만원 이상 입시컨설팅학원 특별단속 나선다

중앙일보

입력

정부가 고액 교습비를 받는 입시 컨설팅 업체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서울 대치동 학원가의 모습. [연합뉴스]

정부가 고액 교습비를 받는 입시 컨설팅 업체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서울 대치동 학원가의 모습. [연합뉴스]

정부가 이달부터 월 100만원 이상 고액 교습비를 받는 입시 학원을 집중 단속한다. 또 입시 관련 위법 사실이 단 한 차례만 적발돼도 학원 등록을 말소할 수 있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을 추진한다.

교육부는 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시·도 부교육감 회의 열고 '입시학원 등 사교육시장 불공정성 해소 방안'을 시·도 교육청과 협력해 추진키로 했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주재한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입시학원 등 사교육 시장의 불법과 불공정도 바로 잡아야 한다"고 언급한 데 따른 조치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관계 부처의 특별 점검을 통해 실태를 명확히 파악하고 불법행위를 반드시 엄단해야 한다"고도 지시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이달부터 경찰청·국세청과 함께 '입시학원 등 특별점검협의회'를 만들고 공조 단속에 나선다. 특별히 자기소개서 대필, 교내외 과제물을 대리 제작하는 것으로 알려진 입시 컨설팅학원 또는 입시 컨설턴트를 집중 점검한다. 압수수색이나 소환조사가 필요한 사안은 경찰청이 맡고, 세금 탈루가 의심되면 국세청에 통보해 세금을 추징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에서는 월 100만원 이상의 고액 교습비를 받는 입시 컨설팅학원을 단속한다. 내년 3월까지 전국 258곳의 컨설팅 학원 전체를 현장 점검할 계획이다. 내년 1월에는 교육부 홈페이지에 시민들이 불법 사교육 행위를 제보할 수 있도록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학원법 개정도 추진한다. 법 개정을 통해 입시 관련 위법 사항이 적발된 학원의 명단을 공개할 방침이다. 명단 공개 대상이 되는 위법 행위는 자기소개서 대필, 수행평가 대행, 시험지 유출 등이다. 또 교육부는 이같은 위법 행위가 단 한차례만 적발돼도 곧바로 학원 등록을 말소할 수 있도록 시·도의 교육규칙 개정도 추진한다. 이밖에 교습비를 초과 징수하거나 거짓 광고를 한 경우, 아동학대 행위가 적발돼도 명단 공개 대상이 된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사교육시장의 불공정성을 유발하는 편법과 불법 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박형수 기자 hspark97@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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