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야생멧돼지 포획 활동에 50억원 긴급 지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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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경기‧강원 북부지역 야생멧돼지 포획 활동에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50억원을 긴급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야생멧돼지에 의한 감염 차단이 아프리카돼지열병 종식의 핵심 조치란 판단에서다. 이 특교세는 야생 멧돼지 차단 울타리, 포획장비 설치, 사체 처리 등에 사용된다.

지난 7일 경기도 연천군 임진강변에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 방지와 야생멧돼지 이동을 막기 위한 철조망이 설치되어 있다. [연합뉴스]

지난 7일 경기도 연천군 임진강변에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 방지와 야생멧돼지 이동을 막기 위한 철조망이 설치되어 있다. [연합뉴스]

지역별로 경기도 파주 2억5000만원, 포천 3억, 연천 16억9000만원, 강원도 3억8000만원, 철원 6억6000만원, 화천 4억4000만원, 춘천 2억2000만원, 양구 1억8000만원, 인제 7억2000만원, 고성 1억6000만원을 지원한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과 예산의 여유 등을 감안해 차등 지급한다”면서 “야생멧돼지 포획에 필요한 지방비가 총 108억원인데, 이중 50억원은 우리가 대고, 나머진 각 지자체서 댄다”고 말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종식 위한 조치 #차단 울타리, 포획장비 설치에 쓰여

이외에도 정부는 지난 5일 야생멧돼지 포획을 위해 목적 예비비 255억원을 지원하기로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행안부는 지자체가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이후 방역 활동 등에 많은 재원을 사용해 재정 부담이 큰 점을 고려해 특교세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양돈농장의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진정 국면으로 들어선 것으로 판단되나 야생멧돼지에 의한 확산 가능성은 여전하다”면서 “경기‧강원 북부지역 지자체는 아프리카돼지열병 완전 종식을 위해 야생멧돼지 포획에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임선영 기자 youngc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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