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와핑 등 희망 회원에게 장소 제공한 30대 업주…관전 손님도 모았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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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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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와핑’(배우자나 애인을 서로 바꿔 하는 성관계) 또는 타인과 집단 성관계를 희망하는 회원들에게 성행위 장소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 30대 업주가 경찰에 붙잡혔다.

7일 경남지방경찰청 생활질서계에 따르면 음행매개 등 혐의로 남성 업주 A(3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경남 창원 시내 한 건물 3층에 일반음식점인 레스토랑으로 허가받은 업소를 차려두고 스와핑이나 집단 성관계를 희망하는 회원에게 성행위 장소로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회원들뿐만 아니라 성관계 장면을 관전할 손님을 모으고, 이들에게 맥주·양주 등 주류를 판매한 혐의도 받는다.

그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40대 부부 있습니다. 함께 하실 싱글남 모집합니다” 등과 같은 글을 올려 참여를 희망하는 회원을 모집한 다음 영업을 몰래 이어간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경찰은 SNS에서 회원 모집이 사전에 이뤄졌다는 점 등을 이유로 성행위 참여자들은 관전이 이뤄졌다는 사실을 알고도 스와핑 등을 자발적으로 한 것으로 봤다. 이는 강제에 의한 행위가 아니라면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게 경찰 설명이다.

다만 업주 A씨 같은 경우에는 법리적으로 따져볼 게 많다고 경찰은 전했다.

우선 경찰은 A씨에게 음행매개 혐의를 적용했다. A씨가 손님들에게 기본으로 맥주 2병에 15만원을 받는 등 비싼 술값을 받은 점 등을 미뤄 단순 술값이 아니라 사실상 영리를 목적으로 성행위가 이뤄지도록 장소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돈을 받았다고 본 것이다.

경찰은 또 해당 업소 종업원도 성행위에 참여한 적이 있다는 관계자 진술 등을 근거로 A씨에게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상 성매매알선 혐의도 적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A씨가 종업원에게 성매매하도록 알선한 것은 아닌지를 조사할 예정이다.

일반음식점으로 허가받아 유흥주점 형태로 운영한 데 대해서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봤다.

지난 6일 오후 해당 업소에 대해 단속을 벌인 경찰은 현장에서 A씨로부터 압수한 스마트폰 4대와 장부 등을 분석해 정확한 영업 시기와 혐의 등을 추가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일반음식점으로 허가된 업소에서 사실상 변태업소를 운영한 것으로 보고 있다”며 “A씨에 대해 어떤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법리적으로 더 살펴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채혜선 기자 chae.hyes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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